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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탈퇴해도 애플 앱스토어서는 결제 계속...서비스 이용내역 없어도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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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탈퇴해도 애플 앱스토어서는 결제 계속...서비스 이용내역 없어도 환불 불가
구글은 구독 해지 모두 연동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2.07.14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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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앱스토어의 구독 결제 시스템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별 앱의 구독형 서비스를 이용할 때 앱스토어의 '구독'을 통해 애플에서 결제되는데 해지할 때도 앱스토어에서 구독 내역을 삭제해야 한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이 구조를 알지 못하고 앱에서만 서비스를 해지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요금이 애플에서 계속 결제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최근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이용하지도 않는 웨이브 요금이 매달 9000원가량 빠져나가고 있음을 알게 됐다.

김 씨가 웨이브를 탈퇴한 지난 2021년 3월 이후에도 꾸준히 월정액이 나가 약 10만 원 이상의 요금이 결제된 상태였다. 웨이브에 항의했으나 탈퇴한 지 6개월이 지나 고객정보가 남아있지 않다며 애플에 문의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애플 고객센터에 지난 1년여 간의 요금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약관상 2개월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씨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의 구독서비스를 결제할 때는 애플과 앱 간 연동으로 한번에 처리된다. 반면  해지할 때는 앱과 애플 앱스토어에서 각각 처리해야 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애플의 꼼수가 아닌가 싶고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본지는 올해 2월에도 애플 앱스토어의 구독 정기결제 문제에 대해 보도했었다.

당시 소비자들은 김 씨와 마찬가지로 앱이 사라지거나 앱 내에서 구독을 중단했지만 애플 앱스토어의 구독 결제가 지속됐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이런 피해를 낳고 있는 주 요인은 애플 앱스토어의 구독 결제 시스템 때문이다.

아이폰과 같은 애플 운영체제가 탑재된 기기는 앱스토어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이용해야 한다. 이때 웨이브와 같은 구독형 서비스 요금은 웨이브를 통해 결제되는 것이 아니라 앱스토어의 '구독'을 통해 애플에서 결제된다.

웨이브 앱 내에서 구독을 취소해도 앱스토어선 결제가 지속되는 것도 이런 구조 때문이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앱스토어에서 구독 내역까지 삭제해야 한다.

이렇게 결제된 금액의 일부는 애플을 통해 웨이브로 정산된다. 일반적으로는 웨이브 측에서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김 씨는 앱을 탈퇴한 상태다. 웨이브의 개인정보 보관 기간은 6개월이기 때문에 현재 김 씨의 결제 정보가 남아있지 않아 웨이브도 환불에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웨이브 관계자는 "애플이 앱스토어 결제정보를 확인해 준다면 시청기록이 없는 기간에 대해선 당연히 환불하겠지만 현재는 직접 확인 가능한 권한이 없다"며 "이에 대해 공정위에서 시정조치를 내렸고 애플이 응한다면 언제든 환불이 가능하겠지만 현재도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결국 앱스토어내의 구독 내역을 삭제하지 않아 유사한 피해를 입어도 환불은 앱스토어 약관에 따라 60일 이내 결제건만 가능하다. 이외의 모든 책임이 소비자에게 넘어가는 구조다.

구글의 경우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 받은 앱을 구독할 경우 곧바로 구글의 정기결제로 연동되고 해지나 탈퇴 시에도 마찬가지다. 애플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애플 측에 공식 답변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인 상태다. 애플 고객센터는 약관에 따라 60일 이전 결제건에 대한 환불은 불가하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애플 고객센터는 “앱이 사라지거나 해당 앱에서 사용하는 고유 계정이 사라져도 소비자가 직접 구독취소를 하지 않으면 결제가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월엔 “(이같은 구독 프로세스는)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 앱스토어 이용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고객 피해에 무신경한 모습을 보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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