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킨에 스테이플러 심 나와 한밤중 응급실행 = 경기도 남양주시에 사는 조 모(여)씨는 올해 5월 초 배달앱에서 B브랜드 치킨을 주문해 가족과 함께 저녁에 먹던 중 이상한 이물이 치킨옷에 박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자세히 보니 스테이플러(Stapler)에 사용되는 작은 심(Staple)이었다. 어린 자녀가 모르고 먹었을까 싶어 응급실에 내원해 검사까지 받았다고. 조 씨는 "매장에서는 조리 시 스테이플러를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며 치킨박스에 붙어 있는 심이 치킨에 떨어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느냐"며 도움을 요청했다.
◆ 치킨에서 나온 기다란 실의 정체는 낚시줄? =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사는 박 모(여)씨는 올해 2월 말 배달앱에서 C브랜드 치킨을 주문해 자녀와 함께 먹던 중 기다란 실 이물을 발견했다. 길이는 20cm가량으로 약간의 탄성이 있어 낚시줄인 줄 알았다고. 매장에 전화를 걸어 항의하자 소스를 바르는 붓에서 털이 빠져 치킨에 혼입된 것 같다는 해명이 돌아왔다. 인체에 무해하다는 말도 덧붙였다고. 박 씨는 "다시 튀겨주겠다며 사과했는데 이런 적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어이없어 했다.
◆ 숯불치킨 시켰는데 검게 탄 탄화물 수두룩 = 부산광역시 남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올해 1월 중순께 배달앱에서 D브랜드 숯불치킨을 주문해 먹던 중 검게 탄 이물을 발견했다. 프라이팬에 눌러붙어 검게 탄 양념을 긁게 되면 나왔을법한 이물이었다고. 그냥 무시하고 먹으려 했으나 검게 탄 이물은 한두 개가 아니었다. 계속해서 나와 결국 먹는 걸 중단했다고. 김 씨는 "매장에서는 사과도 하지 않고 다시 해주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너무 화가 나 교환을 거부했는데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 치킨 양념에 떡 하니 붙은 털의 정체는? = 인천광역시 서구에 사는 한 모(여)씨는 지난 달 4일 배달앱에서 E브랜드 양념치킨을 주문해 먹던 중 정체 불명의 털이 양념에 엉겨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겁했다. 굵고 짧아 머리카락은 아닌 것 같았다고. 역겨운 마음에 식사를 중단했다. 한 씨는 "치킨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조리하는 것 같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매장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순살치킨에 닭뼈가 웬말? 치아 부서질 뻔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올해 4월 말 배달앱에서 F브랜드 순살치킨을 주문해 먹던 중 날카로운 이물감을 느꼈다. 뱉어 보니 2~3cm가량의 뾰족한 닭뼈였다. 그냥 무시하고 먹었는데 치아에서 우두둑하는 소리와 함께 뼈가 또 나와 결국 먹는 걸 중단했다. 매장 측은 납품업체 제조공정에서 뼈가 미처 제거되지 않고 납품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매장은 순살에서 뼈가 간혹 나올 수 있음을 알고 있지만 그 어디에도 주의사항을 써놓지 않았다. 앞으로 무서워서 순살을 먹겠느냐"고 반문했다.
◆ 튀김옷과 함께 튀겨진 닭털 나와 기겁 = 강원도 춘천시에 사는 주 모(남)씨는 올해 5월 1일 G브랜드 치킨 매장에서 후라이드 치킨 한 마리를 포장 주문했다.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과 함께 먹던 중 튀김옷과 함께 튀겨진 닭 깃털을 발견하고 기겁했다. 매장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으나 별 것 아닌 걸로 유난떤다는 느낌으로 응대했다고. 주 씨는 "닭털이 나올 정도면 매장 위생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며 시정을 요구했다.
유명 프랜차이즈 치킨에서 유입 경로를 알 수 없는 이물이 잇따라 발견돼 소비자 먹거리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치킨에서 이물이 나왔다는 소비자 민원이 매달 수십 건씩 쏟아진다. 교촌치킨과 bhc, BBQ 등 대형 브랜드 치킨뿐 아니라 처갓집양념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굽네치킨, 멕시카나, 호식이두마리치킨, 또래오래, 지코바양념치킨, 푸라닭, 60계, 노랑통닭, 자담치킨 등 거의 모든 브랜드에서 각종 이물 문제가 다발하고 있다.
위생 문제가 우려되지만 인체에 위해를 가하지는 않는 머리카락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닭 깃털, 벌레 사체가 단골 소재다. 섭취 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날카로운 플라스틱 조각과 순살치킨 속 뾰족한 닭뼈도 종종 발견된다. 간혹 돌멩이나 기다란 실, 철심, 동전 같은 뜻밖의 이물이 나오기도 한다.
치킨업체들은 튀김옷을 입혀 기름에 튀겨내고 양념을 바르는 등 치킨 조리 전 과정을 사람이 직접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이물이 혼입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고 해명했다. 조리뿐 아니라 배달 과정에서 이물이 유입되는 경우도 있다는 입장이다.
닭 깃털이나 순살 치킨에서 나오는 뼛조각의 경우 닭을 공급하는 계육업체의 제조공정상 문제로 추청된다고 했다. 닭털을 뽑아 뜨거운 물에 세척하고 뼈를 발골하는 제거 공정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납품됐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치킨업계 한 관계자는 "닭털을 뽑고 뼈를 바르는 과정은 자동화 기계 설비를 통하고 있는데 100% 제거가 어려운 것으로 안다. 이 때문에 일부 브랜드들은 '순살이어도 공정상의 이유로 뼈 나올 수 있다'고 박스에 경고 문구를 사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물 문제의 경우 가맹점 실수로 유입됐는지 치킨을 먹던 중 외부에서 유입됐는지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소비자가 이물을 발견해 연락을 줄 경우 사실 유무를 떠나 도의적으로 사과하고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하는 '보고 대상 이물'은 크게 섭취 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이물과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로 구분된다. △3mm 이상의 유리, 플라스틱, 사기, 금속성 재질 물질 △동물 사체 또는 배설물, 곤충류, 기생충 및 그 알 △고무류, 나무류, 토사류 등이 있다.
그러나 외부에서 유입된 유해한 물질이 아닌 원재료에서 발생해 완전히 제거가 어렵고, 머리카락 등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이물은 보고 범위에서 제외돼 있다. 이물 대상이 아니면 제조사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다만 민원신고나 이물을 관리하는 식약처 식품안전관리과에 문의 시 해당 부처에서 유권해석을 해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