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에선 크기 광고해놓고 이제와 중량 기준, 작은 사이즈 생선도 포함 가능=서울시 노원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홈쇼핑에서 건조 생선을 구매했다. 방소에서는 생선 사이즈가 모두 동일하게 크다는 식으로 안내했으나 실제 받고 보니 개별 포장마다 작은 생선이 섞여 있었다. 이 씨는 홈쇼핑 측에 부당함을 제기했으나 "총 중량으로 판매하는 거라 작은 생선이 섞여 있을 수 있다"며 반품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이 씨는 "방송에서는 크기만 강조해놓고 이제와 중량 기준이라 작은 사이즈 생선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며 "홈페이지에는 단순 변심도 7일 이내에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반품도 안된다니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 중~대 크기의 사과? 사이즈 제각각...황당= 여주에 사는 오 모(여)씨는 홈쇼핑에서 중대 사이즈 사과를 한박스 주문했다. 먹음직스럽고 고른 크기의 광고와 달리 배송된 사과는 소~대까지 크기가 모두 제각각이었다. 처음에는 배송이 잘못된 줄 알고 업체에 문의했더니 이미지와 상관없이 갯수가 많으니 반품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 씨는 "소비자를 장님 취급하는 게 아니라면 사이즈가 제각각인 이런 상품을 판매할 수는 없다. 먹는 걸로 소비자를 우롱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홈쇼핑에서 구매한 과일, 육류, 생선 등이 방송과 달리 무게나 크기 등 품질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홈쇼핑 업체들은 소비자가 이런 문제를 지적할 경우 손해를 감수하면서 우선 환불해준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신선식품이라는 이유로 교환, 환불이 거절됐다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과일, 생선의 경우 방송에서 크기나 무게를 강조하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작거나 무게가 적게 나가 과장 광고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소비자들은 수차례 항의한 끝에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었다며 불쾌함을 토로했다.
대형 홈쇼핑 관계자는 "신선식품 특성상 주문 후 장기간 경과 시에는 청약철회 사안이 아닐 경우라면 환불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각 홈쇼핑사들은 소비자와 환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주문한 실제 물품이 없거나 식품을 이미 섭취한 경우, 한 눈에 봐도 정상제품인 경우에는 제한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육류·과일류·수산물류 등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위 분쟁 발생 시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나와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경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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