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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서 예매한 항공권, 취소돼도 발권 수수료는 환불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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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서 예매한 항공권, 취소돼도 발권 수수료는 환불 못 받아
서비스요금 개념으로 부과...환불 안돼 주의해야
  • 정혜민 기자 heminway@csnews.co.kr
  • 승인 2022.07.31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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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에서 예매한 항공권이 항공기 결항 등 불가항력적으로 취소되더라도 발권대행 수수료는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권대행 수수료란 항공권 발권 업무 대행 비용으로 여행사가 여행객에게 직접 부과하는 수수료다. 2009년 한국여행업협회에서 ‘대행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업계에 적용됐다. 일반적으로 국내는 1000원, 해외의 경우 단거리 1만 원, 중거리 2만 원, 장거리 3만 원 등이다.

4인 가족이 여행사를 통해 유럽 등 장거리 항공권을 예매한다면 발권 대행수수료는 12만 원에 이를 수 있다.

부산에 사는 구 모(남)씨는 지난 15일 인터파크 투어를 통해 부산-괌행 항공권을 예매했다. 하지만 4일 뒤 항공사에 의해 항공편이 결항됐다는 소식을 안내받았다. 항공권 환불은 약속받았지만 여행사 발권 대행 수수료 1만 원은 환불 금액에서 제외됐다.

구 씨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었던 터라 대행 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납득되지 않았다고 한다.

인터파크 투어는 소비자에게 대행수수료 관련한 내용은 예매 시에 고지가 돼 있으므로 환불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구 씨는 “대행수수료는 환불이 불가하다고 고지가 돼 있다. 그러나 항공사 사정으로 결항이 됐어도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인터파크 투어 이용규정에 발권대행수수료 관련 내용이 고지돼있다
▲인터파크 투어 이용규정에 발권대행수수료 관련 내용이 고지돼있다
인터파크 투어 관계자는 “발권 대행수수료는 항공권 예약, 상담, 발권 업무 대행 명목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하나투어, 모두투어, 교원투어 등 다른 여행사들 역시 발권 대행수수료는 환불해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발권 대행수수료는 서비스 요금 개념으로 부과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발권이 진행 됐다면 환불이 어렵다”고 말했다.업계 한 관계자는 “발권 대행수수료는 항공권 운임을 항공사로 결제해 주는 항공 및 여행업무 관련 서비스의 대가로 받는 취급수수료이며 여행사마다 발권 대행수수료 정책은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환불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발권 대행수수료는 여행사들의 운영비용 혹은 처리비용을 충당하는데 필요한 금액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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