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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현직 사외이사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이해상충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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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현직 사외이사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이해상충 우려도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2.08.22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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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현직 사외이사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회사 기관 및 임직원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기구다.

금감원은 "해당 위원이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금융회사 제재심의시 제척해 중립성을 확보했고 제재심 특성상 금융업권을 비롯해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월부터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역임하고 있는 강율리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지난해 6월 카카오페이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됐고 올해 3월 재선임됐다. 

현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사외이사를 포함한 현직 금융회사 임직원을 제재심 민간위원으로 선임하는데 결격사유는 없다. 

시행세칙에 따르면 제재심 민간위원 위촉 자격요건에는 '금융회사·금융기관 및 단체·소비자단체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있다. 민간위원 구성을 다양화해서 제재심 결정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제재심의위원 심의 규정에도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단체가 부의안에 상정될 경우 자동으로 제척하고 위원 역시 회피해야한다는 내용도 담겨져있다. 시행세칙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외이사 재직이 제재심의위원 선임 결격 사유는 아니고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면 심의에서 엄격히 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업계 현황을 잘 아는 인물도 제재심의위원으로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검사대상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도 제재심의위원 선임 자격 중 하나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도 "강 사외이사는 다양한 이력 활동을 검토한 결과 법률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주와 사회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사외이사 직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감원 제재가 금융회사 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굳이 현직 금융회사 사외이사를 제재심의위원으로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남아있다. 

제재심 차원에서 민감한 안건 심의 시 자동으로 제척하고 제재심의위원 본인도 회피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피감기관의 임직원이 금감원 제재심의기구에 속한 것 자체가 이해상충 논란을 일으킬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는 최근 일부 CEO가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무효 행정소송을 제기할 만큼 제재심의 판단은 금융권에서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현직 금융회사 사외이사라면 언제든지 다른 금융회사 사외이사로도 이동할 수 있는 만큼 특정사안에 대한 제척기능이 있더라도 현직 금융회사 사외이사를 제재심의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은 부적절해보인다"면서 "업권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이라면 제재대상 금융회사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부여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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