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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 외부위원 20명→13명 급감...소비자 전문가 없고 로펌 변호사 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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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 외부위원 20명→13명 급감...소비자 전문가 없고 로펌 변호사 일색
법률 전문가에 편중...다양성 확대 요구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3.05.09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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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내 제재심의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 민간위원 수가 최근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제재심 민간위원은 금감원 시행 세칙상 최대 20명까지 위촉할 수 있는데 한 때 정원 20명을 꽉 채웠던 것과 달리 현재 13명까지 줄어들었다. 

대회의에 필요한 최소 민간위원 수가 5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규모에서도 제재심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금감원이 제재심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수 년전 민간위원 수를 크게 늘렸던 만큼 다양한 인적 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이어져 왔다. 금감원은 지난 2015년 제재심에 소비자보호 전문가 등을 위촉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로만 구성돼 운영돼 왔다.
 

금감원은 수 년 간 제재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위원 수를 지속 늘려왔다. 가장 최근이었던 지난 2018년 제재심을 개편하면서 외부위원 정원을 12명에서 20명으로 크게 늘렸다. 

당시 제재심 방식이 제재대상자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심 방식으로 변경됐고 이를 위해 제재심을 중징계 위주의 대회의와 경징계 위주의 소회의로 개편하면서 민간위원 정원도 확대했기 때문이다. 

개편 이후 제재심 민간위원 수는 17~20명 내외를 꾸준히 유지했고 지난해 하반기까지만 해도 20명 체제가 유지됐다. 그러나 올 들어 임기만료된 위원들의 후임자를 뽑지 않으면서 13명까지 줄었다. 민간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에 한해 1년 간 연임이 가능하다.

인적 구성도 과거부터 지적된 로펌 출신 변호사 중심 구성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현재 위촉된 민간위원 13명 중에서 11명이 현직 로펌 변호사이고 교수 출신 인사 2명 중에서도 1명은 로펌 출신 현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민간위원 20명 중에서 15명이 로펌 변호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간위원 수는 줄었지만 변호사 비중은 오히려 확대된 셈이다. 제재심이 주로 금융회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법률적 전문성이 강한 법조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는 것이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제재심 민간위원 자격 조건은 ▲금융회사 및 금융기관, 소비자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금융·IT·경제·소비자·행정 등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관련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판·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10년 이상 종사자 ▲기재부·금융위·감사원·금감원·한국은행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 명시돼있다. 

금감원 측은 최근 임기가 만료된 민간위원 수가 많은데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고 신규 위원 위촉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간위원 선임 당시 다수를 위촉하다보니 임기 만료로 인한 결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내부적으로는 후임 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민간위원 출신을 다양화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항상 고려 대상이지만 제재심이 제재의 적정성을 논의하는 역할이라 법률 전문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며 "민간위원 출신 다양화를 위해 노력 중이고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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