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계양구에 사는 서 모(여)씨는 30만 원 상당의 포토카드를 중고 거래하며 CJ대한통운 택배로 보냈다. 9월 2일 접수했는데 한 달여가 다 되도록 '간선하차'에 머물러 있더니 결국 분실됐다. 서 씨는 포토카드 거래가인 약 30만 원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택배 접수 시 물품 가액에 습관적으로 쓴 '1만 원' 밖에 보상 받지 못했다. 서 씨는 "입금 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한다고 해도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보상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며 납득하지 못했다.
택배를 보낼 때 물품가액을 정확히 쓰지 않으면 분실·파손 시 보상액이 터무니 없이 작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택배를 접수할 때는 맡기는 물품의 가격을 기재해야 하며 파손, 분실 등 사고 발생 시 이를 토대로 배상이 이뤄진다. 고가품일 경우 운임이 할증되는데 몇 천 원이 아까워 가격을 낮춰 썼다가는 사고 시 피해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대부분 택배사가 기준으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택배표준약관에는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22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할 경우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 원이 적용된다’고 나와 있다.
가격을 정확히 적지 않은 수하물은 분실, 파손 사고로 피해액이 50만 원을 넘어도 나머지 금액은 고스란히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50만 원이 넘는 물품을 보내려면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표준약관에도 ‘운송물이 포장 당 50만 원을 초과하거나 운송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것일 때 사업자는 따로 할증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다.
대부분 택배사는 50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 할증 요금을 청구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운송물 가액이 초과하는 구간마다 2000원, 4000원, 6000원씩 요금을 할증 부과한다.
한진택배와 롯데택배는 물품가액 초과 구간 시 기존 운임에 따라 요금을 할증한다. 한진택배는 100%, 200%, 300%의 요금을 할증하며 롯데택배는 50%, 100%, 200%로 요금이 할증된다.
택배사 모두 300만 원을 초과하는 상품은 취급하지 않는다.
표준약관에도 운송물의 가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기입할 수 있는 최대 물품가액은 300만 원이며 배상한도액 역시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예컨대 500만 원짜리 카메라가 택배 배송 중 분실됐다고 해도 배상은 3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는 셈이다.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택배 등 3사는 일반적으로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배상하지만 물품가액을 부풀려 기입한 경우에는 시장 가격을 반영한다고 입 모았다.
업계 관계자는 “양산품의 경우 물품가 액면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시장 공급가액을 반영해 배상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