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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셔널지오그래픽 '헤론' 패딩 이유없이 '투톤 변색' 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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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셔널지오그래픽 '헤론' 패딩 이유없이 '투톤 변색' 다발
  • 송혜림 기자 shl@csnews.co.kr
  • 승인 2022.11.07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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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브랜드 ‘내셔널지오그래픽’ 점퍼가 이유 없이 변색됐다는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 대부분 동일한 제품의 변색 피해를 제기해 원단 결함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업체 측은 사전에 이뤄진 하자 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는 진상 파악보다 소비자 피해 보상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전남 순천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해 12월 내셔널지오그래픽 매장에서 '헤론 라이트 덕 U넥 다운 점퍼'를 아이보리 색상으로 14만9000원에 구매했다. 이후 2주간 10회가량 착용한 후 한파가 닥쳐 입지 못하고 세탁 없이 먼지만 털어 행거에 걸어서 보관했다고. 행거는 창문 반대쪽에 위치해 상시 그늘져 있고 행거가 있던 방도 주기적으로 환기했다는 설명이다.
 

▲김 씨가 지난 12월에 산 아이보리색 '점퍼'의 일부분이 회색으로 변색됐다
▲김 씨가 지난 12월에 산 아이보리색 '점퍼'의 일부분이 회색으로 변색됐다

1년이 채 되지 않은 올해 10월 패딩을 다시 꺼내 보니 아이보리 색 일부가 회색으로 변색돼 있었다. 김 씨는 제품 하자가 의심돼 본사에 문의하자 ‘가맹점을 찾아가 하자 심사를 접수하라’고 안내했다. 김 씨는 인근 가맹점에 심사를 접수하고 며칠 뒤 결과에 대해서는 일절 설명 없이 "새 상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는 이 같은 업체 대응 방식에 불만을 제기하며 “해당 업체에 근무하는 지인이 이전에도 원단 이슈가 있었다고 했다. 이번 점퍼 변색 논란도 원단 문제일 수 있는데 별 다른 설명이 없었다”면서 “점퍼의 변색 문제를 알리고 소비자들에게 교환 해주겠다고 알려야 한다. 이미 변색된 점퍼를 개인의 관리 부실이라 생각해 처분한 소비자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씨가 게시한 블로그 게시글 아래 달린 댓글들. 대부분 김 씨가 구매한 패딩과 동일한 제품의 변색 피해를 토로하고 있다.
▲김 씨가 본인 블로그에 패딩 변색 글을 게시한 후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 댓글이 올라오고 있다

'헤론 U넥 경량 덕다운 점퍼' 변색은 김 씨만 겪은 일이 아니다. 실제로 김 씨가 본인의 블로그에 점퍼 변색 문제를 제기한 뒤 같은 피해를 주장하는 소비자들의 댓글 수십 여개가 달렸다. 이들은 '남편과 제 옷도 동일하게 변색돼 있었다', '10번 밖에 안 입었는데 변색됐다', '하자 심사를 거쳐도 1달이나 걸린다' 등 각종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이다.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김 씨와 동일한 아이보리색 헤론 U넥 경량 덕다운 점퍼며 이들 대부분 드레스룸 등에 보관했으나 이유 없이 변색됐다고 주장했다.

김 씨에 따르면 같은 피해를 주장하는 소비자들이 모여 만든 카카오톡 단톡방은 초기엔 40여 명에 달했다. 현재는 대부분 소비자가 교환이나 환불 등 보상을 받아 단톡방을 나간 상태다.

내셔널지오그래픽을 운영하는 '더네이쳐홀딩스'는 이번에 문제가 된 헤론 점퍼의 경우 제품 생산 시 진행한 이화학 검사에서 적격 판정 받았으며, 제품 생산 후 공장에서 이뤄진 1차 전수 검사와 본점 입점 후 진행된 2차 검사에서도 변색 관련 불량 이슈는 나오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네이쳐홀딩스 측은 “의류의 변색은 원인이 여러 가지기에 한 가지로 특정하기엔 어렵다. 제작 시기가 1년 이상 지난 점퍼의 경우 오랜 시간이 경과해 변색 원인을 찾기 더욱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제품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교환 및 환불을 진행한다. 다만 이번에 문제가 된 헤론 패딩 제품의 경우 다가오는 겨울철에 소비자 불편을 최우선으로 해소하고자 소비자 과실 여부를 심의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교환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네이쳐홀딩스가 진행 중인 보상 조치는 ▲2021년 출시 상품일 경우 구매 당시 금액과 동일하게 새 상품으로 교환 ▲2020년 출시 상품을 2021년 이후에 이월 상품으로 구매한 경우 구매 시점의 금액과 동일한 새 상품으로 교환 ▲2020년 출시 상품을 해당 년도에 구입한 경우는 구매 후 2년이 경과됐으니 변색 요인을 가리기 어려워 태그(TAG) 가격의 70% 한에서 새 상품으로 교환하는 것이다.

원래 한 달 여간의 하자 심사 후 행하던 제품 교환 방침이었으나, 이번 아이보리색 헤론 패딩의 경우 별도의 심의 과정 없이 위 사항이 적용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매 건 모두 동일하다.

일부 소비자들이 제기한 원단 전수 재검사에 관해선 "아직까진 전체 판매량 대비 업체에 접수된 불량률이 낮아 원단 재검사를 할 정도로 제품 문제라고 보긴 어렵다. 다만 피해 접수 건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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