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있는 제품을 판매한 업체의 미흡한 대처에 소비자가 답답함을 토로했다.
울산시 중구에 사는 손 모(여)씨는 지난 8월 겨울용 바지를 미리 구입해 한 번도 착용하지 않은 채 보관해 왔다. 최근 날씨가 추워져 당시 구입했던 바지를 꺼내 본 손 씨는 깜짝 놀랐다. 바지의 오른쪽 주머니에 보풀이 가득 일어나 있었던 것.
손 씨는 제조사에 문제를 제기했고, 업체 측은 하자 심사를 거친 뒤 '다른 섬유로부터 옮겨붙은 보풀'이라는 결과를 통보해왔다.
손 씨는 "소비자 과실이라는 심사 결과가 납득되지 않는다. 한 번도 착용하지 않은 새 제품이라 사용상 과실일 리가 없다"고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송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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