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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로 지역 축제 잇달아 취소...숙박·항공 환불 수수료 놓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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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로 지역 축제 잇달아 취소...숙박·항공 환불 수수료 놓고 갈등
코로나19와 달리 국가 지침 없어, 일반 규정 적용
  • 정혜민 기자 heminway@csnews.co.kr
  • 승인 2022.11.04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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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이후 지역 축제들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예약했던 숙박·항공권 취소 환불을 놓고 현장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개인의 단순 변심이 아닌, 여행의 목적인 '지역축제'의 취소라는 원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액 환불해 주거나 위약금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체들은 국가 차원에서 권고 지침이 없고 악용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일반 규정을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태원 참사로 정부가 오는 5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면서 이달 개최 예정이던 '부산불꽃축제'가 무기한 연기됐고, 이외에도 양주시, 태안군, 고성군 등 지자체들이 앞다퉈 축제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지역 축제 방문을 위해 항공, 숙박을 예약했다가 이번 참사로 취소하면서 예상과 달리 환불을 받지 못했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국가 애도 기간에 지역 축제가 취소된 만큼 관련 예약 건에 대해서도 취소수수료를 면제해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부산불꽃축제를 보려고 축제 기간 두 배 이상 껑충 뛴 숙박료로 예약했던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

인천시 부평구에 사는 김 모(남)씨도 11월 5일 예정됐던 부산불꽃축제를 즐기기 위해 티웨이항공에서 항공권을 예약했으나 축제 취소로 갈 이유가 사라졌다. 6만 원에 구매했던 항공권을 환불하려고 보니 취소 수수료 1만2000원이 발생했다. 김 씨는 "개인 사정이 아닌 국가 애도기간이라 취소한 건데 이 부분을 고려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 때는 정부 권고사항을 따랐지만 이번 참사 관련해서는 어떠한 권고가 없었기 때문에 기존 규정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숙박업소를 예약했던 소비자들도 취소수수료 부과에 부정적인 반응이다.

부산불꽃축제를 보려고 에어비앤비에서 숙소를 예약했던 부평에 사는 함 씨(남)는 축제가 취소됨에 따라 환불을 요구했으나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호스트는 에어비앤비의 규정을 따른다고 했으나 에어비앤비 고객센터에서는 '국가적 이슈'는 환불 규정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함 씨는 "축제 때문에 두 배 이상 숙소 가격이 올랐지만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 예약했다. 결국 국가적 참사 이슈로 축제가 취소돼 갈 이유가 사라졌는데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돌려줘야 하는게 인지상정 아닌가"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참사 발생지 옆 건물인 이태원 해밀톤호텔 숙박을 아고다에서 예약했던 천 모(여)씨는 참사 발생 다음날 플랫폼과 호텔 측에 취소 의사를 밝혔으나 '취소 불가 상품'이라 안 된다는 안내를 받기도 했다. 이후 해밀톤호텔 측은 내부 회의를 거쳐 참사 발생 이전 예약한 11·12월 예약 건은 취소 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예약한 관광 상품이 취소된 축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됐다면 수수료가 면제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개인 사정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취소 시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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