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산시에 사는 정 모(남)씨는 지난 11월26일 야놀자에서 광안리에 위치한 숙소를 12월17일 숙박으로 29만 원에 예약했다. 이후 불꽃축제 개최 소식이 알려지자 숙소 업주는 "가격이 잘못 기재됐다"며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했다. 정 씨가 야놀자에 도움을 청했지만 "요금 정보가 잘못된 경우는 조치가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고. 정 씨는 “이곳의 주말 요금은 늘 29만 원이었는데 불꽃축제가 개최된다고 하니 업주의 욕심으로 횡포를 부린 것”이라고 분노했다.
부산불꽃축제가 12월17일 열린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지역 숙박업체들이 앞선 예약건도 추가 결제를 요구하거나 취소하는 바가지 상술이 벌어지고 있다.
본래 숙박 요금에서 많게는 5배까지 값을 올리는 상황이지만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어 소비자들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상황이다. 가격 결정권이 숙박업소에 있다 보니 숙박플랫폼에서도 제재하기 어렵고 관할 행정기관에서도 행정지도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숙박업소의 사정으로 취소 시 이용일 9일 전부터 취소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위 두 사례 모두 19일 전에 취소 통보했기 때문에 계약금 환급 외 추가적인 보상은 받을 수 없는 셈이다.
에어비앤비 관계자는 “호스트가 예약을 취소하면 게스트의 여행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에어비앤비 커뮤니티의 신뢰도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호스트가 확정된 숙소 예약을 취소한 경우 에어비앤비는 호스트에게 수수료 및 기타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야놀자 측은 “제휴점은 숙소별 운영 정책에 따라 객식별 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 객실 정보 오기재로 예약 취소나 차액 결제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고객에게 양해를 구하고 원만한 조율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고 밝혔다.
숙박 플랫폼에서는 주의를 주거나 수수료를 부과한다 해도 숙박요금을 올리는 게 업주 입장에서는 더 이득이기 때문에 성수기마다 반복되는 얌체 상술이 쉽게 근절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 책임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요금 환급 외 추가로 배상 책임을 묻는 경우는 9일 이내 취소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성수기 기준으로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시 오로지 계약금만 환급한다. 9일부터는 계약금 외 추가 배상을 해야 한다.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는 계약금 환급과 더불어 총 요금의 20%를 배상하며,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시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40% 배상한다.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시 개별 상황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정해진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된 것이라 이 외에 보상안은 없다”고 말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환경위생과 담당자는 "불꽃놀이가 재개되면서 숙박업소 가격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접수되고 있다"며 "단속보다는 행정 지도가 우선으로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먼저 정해진 요금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고 전했다.
이어 담당자는 "공유숙박 업체의 경우 그 자체가 불법으로 피해도 많아 개선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숙박영업자는 업소 내에 숙박업 신고증을,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해야 하며게시된 숙박 요금을 준수해야 한다.
숙박업소 요금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지만 게시된 가격에서 인상해 요금을 받았을 때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