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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바닥까지 새카맣게 탔는데...겨울되자 온열·전기매트 화재 사고 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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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바닥까지 새카맣게 탔는데...겨울되자 온열·전기매트 화재 사고 다발
책임 소재 규명놓고 보상 갈등
  • 송혜림 기자 shl@csnews.co.kr
  • 승인 2022.11.16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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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파주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A업체 전기매트를 오후 9시부터 4시간가량 켜뒀는데 탄 냄새를 맡고 깜짝 놀랐다. 매트는 물론 아래 깔아 둔 매트리스까지 손바닥 크기만큼 검게 타 있었다. 이 씨는 “2년 전에도 화재가 나 교환했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더 큰 화재가 났다”면서 “아이들이 사용해도 안전하다는 광고 문구를 보고 구매했는데 배신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 경기도 과천시에 사는 한 모(여)씨는 B업체 전기매트를 사용하다가 매트 위 손톱만한 크기의 탄 자국을 발견했다. 매트를 들춰보니 그 아래 깔아 놓은 이불까지 타버린 상황. 한 씨는 "아이가 화상을 입거나 불이 날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라며 ”고객센터에선 구매 후 3년이 지나 무상 교환이 어렵고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며 납득하지 못했다.

 전주시 덕진구에 사는 박 모(여)씨는 C업체 전기장판을 2도로 켜고 잠이 들었다가 연기 냄새를 맡고 깼다. 전기장판은 물론 아래 마룻바닥과 카펫까지 모두 까맣게 타 버린 상태였다. 제조업체에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으나 "확인해보겠다"란 말만 남긴 뒤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박 씨는 “일찍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가족 모두 화마에 휩쓸릴 뻔 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인천시 부평구에 사는 장 모(남)씨는 D브랜드 전기장판을 사용하던 중 매트에 불에 탄 구멍이 생긴 걸 발견했다. 매트 위에 있던 배게에도 불 탄 자국이 발견됐다. 장 씨는 "자칫하면 불이 날 뻔 했다. 업체는 환불은 몰라도 추가적인 보상은 어렵다고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로 온열매트를 사용하던 중 화재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온열매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단순히 매트가 불탄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불, 장판 손상은 물론 신체 화상으로까지 피해가 확대돼 업체와 소비자 간 갈등도 첨예하다. 특히 온열매트는 1년 중 한시적인 기간만 사용하다 보니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뒤 발생한 문제는 책임소재 입증 문제로 소비자들이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10월 들어서 온열매트를 사용하다가 연기 냄새를 맡거나 불에 탄 자국을 발견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라디언스, 한일의료기뿐 아니라 영세 업체들이 난립해 있다 보니 다양한 브랜드에서 같은 피해가 나오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적정 온도와 사용 시간을 지켜 사용했음에도 화재 사고를 겪었고 주장한다. 대부분 취침하던 중 피해 사실을 알아 채 자칫하면 큰 화재로 번졌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온열매트의 경우 신체가 직접 닿는 제품이기에 화상의 위험성도 배제할 수없다.

온열 매트와 함께 사용하던 매트리스, 배게, 이불 등의 다른 침구류에도 탄 자국이 발견되는 등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도 많았다. 난방기기 성수기인 가을철을 맞아 A/S 수리나 교환 등도 시일이 걸리면서 피해 구제가 빠르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온열기기 화재 피해자들은 "화재 위험 없다는 광고 문구만 믿고 구입했다가 낭패를 봤다“ "KC인증마크만 믿었는데 품질이 저질이다"라고 입을 모았다. 

제품이 정상적으로 출고됐다고 하더라도 화재 피해는 상당한 안전성 결여 사항이다. 일부 제품의 하자라고 단순 치부하기는 어렵다. 제조물 책임법에 따르면 제조, 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하자로 인해 경제적·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온열매트 사용 시에는 소비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온열매트는 ▲라텍스, 메모리폼 등과 함께 사용해선 안 되고 ▲컨트롤러와 어댑터를 이불 또는 매트 등으로 덮는 행위고 금지하고 있다. ▲보관 중에는 주름 지지 않도록 기기 상단에 물품 등을 올려 놓으면 안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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