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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매트, 불나서 이불타고 스파크 튀고 ‘아찔’...보상은 하늘 별 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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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매트, 불나서 이불타고 스파크 튀고 ‘아찔’...보상은 하늘 별 따기
겨울철 필수 난방용품이나 화재·화상 위험에 노출
  • 김민국 기자 kimmk1995@csnews.co.kr
  • 승인 2021.11.17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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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평택시에 사는 박 모(남)씨는 지난달 23일 한일매트가 제조한 5만원 상당의 전기 탄소매트를 지인에게 선물 받았다. 사용을 하기 위해 본체의 플러그만 연결하고 전원버튼은 켜지 않은 채로 이불을 덮어놨다는 게 박 씨의 주장이다. 그렇게 20분 정도가 지난 후 매트에서 타는 냄새가 나 들춰보니 일부분에서 열이 발생해 까맣게 타 있는 상태였다. 이에 대해 업체에 즉각 항의하니 “환불 해주겠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박 씨는 타버린 총 5만원 상당의 침구류에 대한 보상도 요구했으나 “제조 부서에 문의해보겠다”라는 말만 남긴 채 2주가 지난 현재까지도 별다른 답변이 없었다는 게 박 씨의 설명이다. 박 씨는 “하마터면 큰 화재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는데 제대로 보상을 해주지 않으려는 듯해 화가 난다”라고 말했다.
 
▲ 박 씨가 사용한 매트의 일부가 타 있다.
▲ 박 씨가 사용한 매트의 일부가 타 있다.

# 서울 용산구에 사는 박 모(여)씨는 지난달 스팀보이가 제조한 15만원 상당의 온수 매트를 구매했다. 사용을 한 지 2주 정도 지나자 갑자기 본체의 전원이 스스로 꺼지기 시작했다고.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사용을 이어가자 이번엔 본체에서 스파크가 튀기 시작했다는게 박 씨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업체에 문의하니 “교환과 환불은 불가하다. 제품을 보내주면 수리를 진행해주겠다”라고 말했다. 박 씨가 안정성을 이유로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해도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고. 결국 박 씨는 매트를 수리 받았지만 불안감에 현재까지 매트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박 씨는 “사용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런일이 벌어져 억울하다”라고 말했다.

# 대구시에 거주하는 최 모(여)씨는 지난 2017년 라디언스가 판매하는 80만 원 상당의 전기매트를 구매했다. 구매 후 2년 뒤 갑자기 매트에서 타는 냄새가 나며 불꽃이 일었다는게 최 씨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업체에 문의하자 새 제품으로 교환을 해줬고 다시 매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지난 10월 다시 불꽃이 발생했다는 게 최 씨의 주장이다. 업체 측에 재차 문의하니 “이번엔 무상 교환이 어렵다. 5만원을 지불하면 교환해주겠다”라는 답을 내놨다고. 최 씨는 이를 거절했고 현재까지 업체와 갈등중인 상태다.
 

▲ 최 씨가 구매한 매트의 표면에 탄 자국이 남아있다.
▲ 최 씨가 구매한 매트의 표면에 탄 자국이 남아있다.

온열매트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불꽃, 화재 등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분노하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전기매트를 구매한 소비자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구매 후 사용한지 얼마 되지 않아 매트의 급격한 발열로 침구류가 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많았다. 온수매트의 경우 본체와 호스의 접합부에서 불꽃이 튀거나 누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에 교환·환불을 요구해도 별다른 조치를 해주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업체들은 상황을 파악한 뒤 적합한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일매트 관계자는 “상황을 파악한 뒤 제조 부서의 과실이라고 파악되면 보험회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만일 소비자와의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엔 법적인 분쟁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씨의 주장처럼 전원 버튼을 켜지 않았는데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렇기에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너무 높은 온도를 설정한 뒤 매트 위에 라텍스 재질의 이불을 덮어놓으면 열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해 침구류가 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순 있다”라고 말했다.

한일매트는 문제 개선을 위해 상품 기능 개선에 지속해서 힘쓴다는 입장이다.

스팀보이는 제품 관련 민원이 발생할 시 내부에서 상황을 파악한 뒤 적합한 보상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스팀보이 측은 “박 씨의 경우 스팀보이의 제품을 다른 판매처를 통해 구매했다. 스팀보이는 제조사일 뿐 판매처가 아니기에 환불을 직접 진행해주긴 어렵다.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작은 오해가 발생한 듯 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혹시나 있을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장치 개발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팀보이 관계자는 “스팀보이의 온수매트엔 본체가 뒤집히거나 온도가 지나치게 올라갔을 경우 알아서 전원이 꺼지는 센서 등 다양한 안전 기능이 탑재돼 있다. 동시에 이들 안전 기능에 대한 특허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향후에도 사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해서 관련 기능을 개발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라디언스는 장판의 열선과 열판을 접합하는 공정 과정에서 열선이 손상돼 표면이 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는 수작업이 아닌 공정 자동화 설비를 통해 유사한 결함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라디언스 관계자는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기본적으로 소비자보호원의 지침에 근거해 해결하고 있다. 또한 2년 간의 무상 AS를 지원하고 사용 3년차 부터는 유상으로 진행한다. 다만 열선 같은 경우는 3년까지 무상 AS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장기간의 AS로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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