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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모펀드 분쟁 3건 계약취소 이끌어낸 '신의 한수'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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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모펀드 분쟁 3건 계약취소 이끌어낸 '신의 한수'는 무엇?
나머지 사모펀드 분쟁에서도 80% 높은 배상률로 조정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2.11.24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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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독일 헤리티지펀드를 끝으로 5대 사모펀드 분쟁조정이 일단락되면서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보호' 가치를 지켜냈다는 안팎의 평가를 받고 있다. 

금융투자상품 특성상 자기투자책임 원칙이 적용돼 계약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일부 분쟁조정에 대해서는 계약 취소를 이끌어 내며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5대 사모펀드 중에서 금감원이 분쟁조정을 실시한 펀드는 ▲라임 국내펀드 ▲라임 CI펀드 ▲라임 무역금융펀드 ▲옵티머스펀드 ▲디스커버리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독일헤리티지펀드 등이다.

이 중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옵티머스펀드, 독일헤리티지펀드에 대해서는 전액배상 권고를 내렸다. 애초에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투자 결정에 있어 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에 민법 제 109조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전액 배상으로 결론을 맺었다. 

나머지 펀드에 대해서도 배상비율을 투자원금의 최대 80%를 적용하는 분쟁조정안을 권고했는데 이 역시 역대 분쟁조정 결과 중 가장 높은 배상 비율이었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일부 사모펀드 분쟁조정에서 전액배상이라는 결과를 낼 수 있었던 데는 지난 2016년 '피닉스 사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피닉스 펀드 사건은 법원이 금융투자상품의 계약 취소를 인정한 유일한 사례로 알려져 있다. 

만약 선례가 될 수 있는 판례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취소 권고를 내렸다면 판매사들이 분조위 권고안을 받아들일 만한 유인이 없을 뿐더러 이후 금융당국과 판매사간 법적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피닉스 펀드 판례가 없었다면 금감원도 판례없이 분쟁조정을 밀어붙이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며 "판례가 있어 금감원 분조위도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자신있게 적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융분쟁조정에 민법을 적용한 것도 일부 사모펀드 분쟁조정에서 계약취소 권고를 낼 수 있던 계기로 꼽힌다. 그동안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한 분쟁은 기본적으로 자본시장법이 적용돼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금감원이 분쟁조정 영역에 사상 처음으로 민법을 적용하는 묘수를 택해 결과적으로 적극적인 투자자 보호를 이끌어 내면서 전례에 없던 계약취소 결과를 이끌어냈다. 

결과를 내기 위한 금감원의 노력도 있다. 최근 분쟁조정건이었던 헤리티지펀드는 판매사에 대한 검사 뿐만 아니라 해외 현지 사업자와 운용사의 판매 당시 상황과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해외당국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실체 파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소비자단체들은 일부 사모펀드 분쟁조정이 계약취소로 마무리 된 점에 대해 늦었지만 긍정적이라는 반응과 함께 판매사들의 권고안 수용과 5대 사모펀드 외에 남은 사모펀드 분쟁건에 대해서도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옵티머스펀드 분쟁조정은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적절하게 결론이 나왔고 독일 헤리티지펀드 분쟁조정의 경우 결과는 계약취소였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걸렸다"면서 "5대 사모펀드 분쟁조정에 대해서는 B등급 정도 주고 싶다"고 평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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