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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키위닷컴 등 OTA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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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키위닷컴 등 OTA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 사용"
  • 송민규 기자 song_mg@csnews.co.kr
  • 승인 2022.12.0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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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글로벌 온라인 여행플랫폼(OTA) 업체의 이용 약관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돼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OTA는 온라인으로 항공권·호텔 등의 예약을 대행해주는 사업자로 익스피디아나 아고다, 트립닷컴 등이 있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6월 OTA 판매 항공권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건수는 483건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96.3% 증가했다.

조사대상 8개 업체 가운데 6개 업체는 환불 불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키위닷컴은 항공권 환불 요청 시 ‘특정 조건에서는 10유로만 환불이 가능’하다거나, ‘현금이 아닌 크레디트(특정 기간 내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적립금)로 환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고투게이트는 ‘항공사 사정으로 계약해지 시에도 소비자에게 별도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등의 조항이 약관에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버짓에어와 이드림스, 트립닷컴, 트래블제니오 4개 업체는 ‘항공권은 일반적으로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예약화면에는 ‘항공사 규정에 따라 취소가 가능할 수 있다’고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에 혼란을 주고 있었다.

‘항공사업법’에 따라 국내 여행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거래조건인 항공권의 변경·취소 및 환불 정보(변경·취소 및 환불 가능 여부, 수수료 등)와 탑승 정보(위탁수하물·항공기 종류 등), 가격 정보(총액 표기, 유류할증료 등)를 상세히 표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업체 8곳 가운데 익스피디아를 제외한 7개 업체가 항공권의 ‘변경·취소 및 환불 정보’를 기준보다 미흡하게 표시하고 있었다.

또한 4개 업체는 항공기 종류 표시가 미비했고 8개 업체 모두 유류할증료 표시가 미흡했다.

한편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자율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예약등급 등의 탑승 정보도 대부분의 글로벌 OTA 업체가 제대로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

조사대상 8개 업체 가운데 고투게이트, 이드림스, 키위닷컴, 트립닷컴, 트래블제니오 5개 업체에서는 개별 항공권의 변경·취소 및 환불 정책과 상관없이 ‘취소보장’, ‘환불가능 약관’ 등의 부가 상품을 별도 판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부가 상품은 ‘환불가능 예약’ 등의 상품명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해당 상품을 구입하지 않으면 마치 환불이 불가한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 이에 개별 항공권에 따라 변경·취소 및 환불이 가능한 경우에도 자칫 소비자가 불필요한 부가 상품을 구입할 우려가 있다.

고투게이트, 버짓에어, 이드림스, 키위닷컴, 트래블제니오 5개 업체는 이메일 상담 서비스 등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와 관련된 사항을 부가 상품으로 판매하고 이를 구매한 소비자에게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OTA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시정할 것 ▲항공권의 변경·취소 및 환불 정보 및 탑승·가격 정보 표시를 강화할 것 ▲상품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가 상품 판매를 개선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글로벌 OTA에서 항공권을 구입할 경우 ▲이용 약관 및 항공권 변경·취소 및 환불 등 정보를 상세히 확인할 것 ▲꼭 필요한 경우에만 부가 상품을 구입할 것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도움을 요청할 것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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