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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증정' 내세운 가전 결합상조에 소비자 피해 속출...알고 보면 '내돈 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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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증정' 내세운 가전 결합상조에 소비자 피해 속출...알고 보면 '내돈 내산'
회차별 납입액 구성부터 살펴봐야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3.03.20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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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는 오 모(남)씨는 '상조상품 가입하고 최신 가전 지원받자'는 대명아임레디의 온라인 광고를 보고 상조상품에 가입했다. 가전제품을 지원한다는 문구를 사은품 지급으로 이해한 오 씨는 노트북을 받고 계약을 체결했다. 나중에 환급금도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하지만 오 씨는 다달이 납입하는 금액 3만 원 중 2만7000원은 제품 할부금액으로 나가고 만기시에는 제품값에 해당하는 초기 할부금이 제외된 나머지 금액만 환급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가전제품을 상조업체가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 돈으로 할부 구입을 한 셈이었다.

사례 2# 경상북도 구미시에 거주하는 서 모(여)씨는 KB라이프상조의 광고전화를 받고 "에어팟을 제공한다"는 말에 상조상품을 가입했다. 월 5만9800원을 납부하던 서 씨는 얼마전 해당 상조사가 폐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해지를 하려고 연락을 취했더니 상조사가 아닌 '묘미'라는 다른 렌탈회사에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알고 보니 서씨가 가입한 상조상품에서 지급한 에어팟은 사은품이 아니라, 렌탈회사와 별도 계약이 체결된 상태였다. 서 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남은 납입금을 계속 납부해야하는 상황이다.

사례 3#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는 이 모(여)씨는 페이스북 광고에서 한라상조에 가입하면 애플워치와 에어팟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보고 가입했다. 가입 후 해지하려고 보니 200만 원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납입구조를 살펴보라는 상담원 말에 그제야 가입확인서를 봤더니 이 씨가 납입하는 5만1000원 중 5만 원은 가전제품 대금으로 나가고 나머지 1000원만 상조서비스 납입금이었다. 납입 5년이 지나야 상조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납부하는 셈이었다.

가전제품 결합 상조 상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끊이질 않는다. 가입선물로 가전제품을 공짜로 주는 줄 알고 가입했으나 납입금 가운데 상당액이 가전제품 대금으로 빠져 나가는 바람에 뒤통수를 맞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해당 상품은 그 자체로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를 규제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고발센터(goso.co.kr)에는 상조회사 관련 제보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주로 사은품을 주는 줄 알고 가전결합 상조상품에 가입했으나 납입금에서 가전제품 할부금이 빠져나가고, 중도 해지를 하려고 하면 남은 할부금을 위약금으로 한꺼번에 지급해야 한다는 사연이다. 제품 대금을 제하고 나면 기대했던 환급금도 거의 남아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합상품이란 에어팟, 노트북, 안마의자 등 제품을 결합해 상조서비스를 함께 팔면서 이에 대한 대금을 할부로 납부하는 것이다. 통상 '지원', '증정' 등과 같은 멘트로 10~20년간 매달 할부금을 내면서 만기를 채우면 그간 납입금을 모두 돌려준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결합상품은 상조사가 렌탈사 등과 제휴해 가전상품과 상조상품을 동시에 판매하는 것으로 가입자는 양쪽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따라서 소비자는 결합상품을 가입할 때 반드시 '회차별 납입액 구성'을 살펴야 한다. 자신이 내는 납부금이 정확히 어떤 명목인 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납입액이 회차에 따라 나뉘는 결합상품의 경우 통상 일정 회차까지는 가전제품에 대한 할부금을 먼저 납입하고 이후부터 만기까지 상조서비스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구조로 이뤄져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월 3만5000원의 납입금을 내고 70회차(개월)까지 가전제품 대금을 납부하는 결합상품 계약을 체결할 경우 70개월이 지나서야 상조서비스 이용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다.

즉 소비자들이 납부하는 초기 금액은 모두 렌탈회사 계약금액이기에 이 기간 중 상조서비스 중도해지를 해도 환급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만약 월 납입액에 가전제품 할부금과 상조부금을 함께 내는 경우는 환급액도 소액으로 산정된다. 예컨데 다달이 납입하는 금액 3만 원 중 2만7000원은 제품 할부금액으로 나간다면 만기시 환급액도 월 3만 원 아니라, 월 3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특히 상조회사와의 분쟁으로 무턱대고 할부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렌탈회사 등으로부터 채권추심을 당해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이중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

대형 상조회사 관계자는 "가전결합 상품시 일부 소비자들이 렌탈상품 초기납입을 완료하지 않고 상조 해지를 요청하면서 납입금을 일방적으로 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렌탈회사에서 추심이 들어갈 수도 있어서 주의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지속 가전결합상품 가입시 주의하라고 안내하는 상황이다.

결합상품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다만 초기 할부금은 선수금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소비자가 스스로 조심할 수밖에 없다. 계약기간 중 회사 건전성 악화로 계약이행이 어려워지거나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전자기기에 해당하는 할부금은 전액 납부해야 하거나 해약환급금이 적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결합상품에서 전자기기 납입금은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회사가 폐업하면 보상받을 수 없고 남은 금액에 대한 추심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만기 후 계약을 해제해 환급받을 목적이라면 전자기기 등과 결합된 상조상품 가입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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