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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한 상조사 폐업해 타사로 이관되면 만기 환급금 한푼도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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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한 상조사 폐업해 타사로 이관되면 만기 환급금 한푼도 못받아?
장례 등 행사 이행만 보장...계약조건 확인 필요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2.11.13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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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해 계약이 타사로 이관된 경우 해약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해약 환급금 지급 의무에관한 법이 지난 2016년 개정돼  이전 계약은 보호받을 수없는데 따른 문제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자에게 이관된 회원의 해약 환급금 지급 의무를 부과한다. 그러나 해당 법은 지난 2016년 개정됐다. 따라서 이전 계약은 보호받을 수 없다. 다만 법 개정 전 계약이라도 인수 과정에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처럼 소비자를 회유한 경우 해약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3일 소비자고발센터(goso.co.kr)에 따르면 경남 양산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가입한 상조사가 폐업해 이씨의 상조계약이 다른 상조사로 이관되면서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 씨는 2006년 이지스상조에서 월 5만 원씩 60회 만기인 상조상품을 가입했으나 2014년 폐업해 계약이 예모아 웰리빙라이프(구. 한국통합상조)로 이전됐다.

56회차까지 납부한 이 씨는 4회만 더 내면 기존 계약처럼 만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총 60회를 완납했다. 하지만 예모아 웰리빙라이프 측은 "타사 이관회원은 장례 등 행사 이행만 보장할 뿐 환급은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 씨가 당시 새로 받은 약관 내 환급액 안내에도 '타사 이관 회원은 납입 인정된 해약 손실금에 한하여 해약환급금 납입횟수에 불포함한다'고 기재돼 있었다.

이 씨는 "2006년 가입 당시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꾸준히 납부했는데 폐업해 타사로 이관될 경우 환급받지 못한다는 내용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예모아 웰리빙라이프 관계자는 "이지스상조에서 56회차까지 납부한 금액은 이관 당시 함께 넘어오지 않는다. 우리는 행사를 돕기 위해 인수한 것으로 300만 원 상당의 장례 행사만 이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상조회사는 해약 시 납입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환급률을 적용한다. 예컨데 1~20회 0원, 21~29회 20%, 30~39회 40% 등 납입횟수가 늘어날수록 환급률도 늘어나는 구조다.

하지만 제보 사례처럼 이관을 주도한 상조회사가 해약환급금을 산정할 때 이관 받은 기존 회사의 납입횟수를 반영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월 25일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은 ▶인도·인수업체의 회원 일부 이전 계약 체결 금지 ▶인도업체의 이전 사실 공고 의무 ▶인도 업체의 소비자에 대한 동의 여부 확인 의무 및 이전 계약 내용 설명 방법(서면에 의한 설명 불인정) ▶인수업체의 책임 부담 및 계약 설명·계약서 발급 의무 등 상조 계약 이전 방법·절차 및 책임 관계를 명확히 규정했다.

현재 이전 받은 상조업자가 자신에게 납부한 선수금에 대해서만 해약 환급금 책임을 지고, 나머지는 이전 상조사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개정된 할부거래법상 위법이다. 이전 받은 상조업자는 앞서 회원이 납입한 모든 선수금(이전하는 회사에 납입한 부분도 포함)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개정안이 시행된 2016년 1월 이후 계약건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과거 계약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만약 인수 계약과정에서 상조회사가 폐업 및 이관시에도 환급금에 대해 100% 책임지는 것처럼 표현했다면 해약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에서 '현행 할부거래법 시행(2016.1.25.) 전 상조사업자가 회원인수를 하면서 외관상 책임을 지는 것처럼 표현한 경우 소비자가 기존 상조업체에 납입한 선수금에 대해서도 선수금 보전의무 및 해약환급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상조계약을 이전받은 상조업체는 이전받은 회원이 납입한 모든 선수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해약 환급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며 "법 개정 전 계약이라도 상조회사가 책임지는 것처럼 소비자를 회유한 경우 환급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당시 어떤 계약조건을 제시받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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