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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상품권, 수신자가 환불하면 수수료 10%...과도·불합리 지적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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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상품권, 수신자가 환불하면 수수료 10%...과도·불합리 지적 잇따라
카카오측 “100% 포인트 환불 추진 검토”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csnews.co.kr
  • 승인 2023.04.26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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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선물하기,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을 받은 사람이 환불할 경우 구매금액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아 부당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상품권 발행업체들은 거래로 인한 인건비, 운영비,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을 이유로 10%의 수수료를 책정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에서도 상품권 환불 시 수수료는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과 같아 문제될 게 없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수수료가 과도한 데다 신유형 상품권 이용이 늘어나는 상황인만큼 이용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환불 규정이 재논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 강동구에 사는 배 모(남)씨도 지난해 12월 지인에게 받은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5만 원짜리 케이크 모바일 교환권을 환불 하려다 수수료 문제를 알게 됐다. 배 씨는 애초 케이크 상품권을 쓸 일이 없어 환불이 가능한 3개월이 지나지마자 환불을 신청했다.

환불받기를 누르면 구매금액의 100% 돌려받을 줄 알았으나 90%만 가능하다는 팝업창이 떴다. 규정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어찌할 방법이 없어 결국 5천 원이 차감된 4만5000원만 환불 받았다.

배 씨는 “케이크가 필요 없었지만 구매자 취소 가능기간인 3개월 동안은 환불을 신청조차 할 수 없었다. 겨우 석 달을 기다렸더니 이번엔 수수료를 10%나 뗀다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카카오톡 모바일 상품권은 수신인이 환불 시 90%만 돌려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 모바일 상품권은 수신인이 환불 시 90%만 돌려받을 수 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신유형 상품권 이용이 늘면서 카카오톡 선물하기 뿐만 아니라 기프티쇼, 기프티콘 등에서 판매한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증가 추세다. 현장에서의 이용 제한이나 차액 환불 거절, 추가금 요구 등 내용이 주를 이루지만 수신자가 환불할 때 수수료가 부과되는 데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모바일 상품권은 '청약철회 기간'까지는 구매자가 취소할수 있으며 실제 결제금액의 100%를 돌려받게 된다. 이 기간이 지나야 수신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있지만  전액 돌려받지 못하는데 불만이 컸다.

현재 카카오톡 모바일 교환권은 구매자가 유효 기간 내 주문 취소를 하거나 동일한 상품이 없는 경우에만 100%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유효 기간은 발행 쿠폰마다 다르지만 통상 3개월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는 KT알파의 ‘기프티쇼’나 11번가의 ‘기프티콘’도 마찬가지다. 

기프티쇼와 기프티콘도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수신자가 결제금액의 90%에 대해 환불 요청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고지해놓고 있다.  
 

▲ 카카오 쇼핑하기의 환불 규정
▲ 카카오 쇼핑하기의 환불 규정
▲ 기프티콘(위)과 기프티콘의 모바일 교환권 환불 규정
▲ 기프티콘(위)과 기프티콘의 모바일 교환권 환불 규정

카카오와 기프티콘, 기프티쇼 등 신유형 상품권을 발행하는 업체들의 환불 수수료 정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 벗어나진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7조(환불) 4항에는 '유효기간 경과 후, 구매일 또는 최종 충전일로부터 5년까지 고객은 발행자 등에게 신유형 상품권의 미사용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자 등은 잔액의 90%를 반환해야 한다'고 돼 있다.

공정거래워원회 역시 신유형 상품권 발행업체들이 환불 시 수수료 부과가 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부과 등 비용 문제는 상식적인 문제라 표준약관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소비자단체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소비자가 소비자한테 선물을 주는 형태인데도 불구하고 수신자에게 환불의 권한이 생길 때 그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떼 가는 것은 기업 자체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여겨진다”고 꼬집었다.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부터 신유형 상품권 환불 수수료 10%가 부당한 문제로 지적돼왔다. 구자근 의원실은 카카오톡 선물하기 환불액 규모를 추산했을 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환불 수수료만으로 대략 900억 원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같은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해 카카오는 환불 시 수수료 10%를 포인트로 돌려주거나 결제가액 100%를 교환권으로 지급하는 방안 등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100% 포인트 환불 추진을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명확한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카카오 측은 모바일 교환권의 수신자 환불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100% 포인트 환불도 다양한 검토방안 중 하나라는 입장이다.

기프티쇼와 기프티콘은  현재 100% 환불 등 논의는 따로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기프티쇼는 모바일 교환권을 받은 사람이 환불 가능한 기간 전이어도 구매가액의 95%를 포인트로 돌려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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