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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적 없는데 이미 사용됐다고?" 기프티콘 도용 피해 다발...구제는 '하늘의 별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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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적 없는데 이미 사용됐다고?" 기프티콘 도용 피해 다발...구제는 '하늘의 별따기'
문제 원인 파악도 어려워...신고 등 적극 대처 필요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2.12.11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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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6월 영화관 사이트에서 모바일 쿠폰으로 된 영화관람권을 구매해 지인에게 선물했다. 3개월 뒤 지인이 기프티콘으로 영화를 관람하려 했으나 이미 사용 완료돼 쓸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김 씨는 "지인은 한 번도 쓴 적이 없다는 기프티콘이 지난 7월경 간 적도 없는 영화관에서 사용됐다고 한다. 간편하게 이용하라고 모바일 쿠폰을 선물했는데 오히려 난감한 상황이 됐다"고 기막혀 했다. 

#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정 모(남)씨는 지난 11월 오픈마켓에서 산 햄버거 모바일 쿠폰을 매장에서 사용하려 했지만 거절당했다. 매장에서는 경상도 지역의 다른 지점에서 이미 사용해 쓸 수 없다고 말했다. 담당자에 따르면 모바일 쿠폰 사용일은 정 씨가 구매한 바로 다음 날이었다. 정 씨는 "쿠폰을 다른 누군가에게 보여준 적도 없는데, 한 번도 가 본 적 없는 지점에서 사용됐다니 어이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모바일 쿠폰을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잘 알려진 중고 거래 과정에서의 도용 사례 이외에 쿠폰 번호를 공개한 적 없는 데도 타인이 사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피해가 등장하고 있다. 이 경우 과실 여부나 문제발생 원인을 알기 어려워 소비자가 구제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모바일쿠폰 도용 사례는 주로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한다. 중고 플랫폼에 모바일쿠폰 판매글을 올릴 때 실수로 노출된 바코드나 번호를 다른 사용자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식이다. 바코드 끝부분만 노출되거나 모자이크 하더라도 이를 단서로 포토샵 등을 이용해 복원하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자신이 모바일쿠폰을 사용하거나 바코드나 번호를 공유한 적이 없음에도 쿠폰이 도용됐다는 피해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소비자들은 현장에서 사용하려다가 이미 '사용완료' 됐다는 안내를 받고야 뒤늦게 도용 사실을 알게 됐다. 

스파이웨어나 가짜 와이파이,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 탈취한 데이터로 모바일쿠폰을 비롯해 중요한 정보를 도용당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모바일쿠폰 고객센터나 발행처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 사용됐는지는 확인할 수 있지만 피해 보상까지는 어려움이 있다. 이미 발행한 모바일쿠폰을 '누가 사용했는가' 밝히는 것은 오롯이 소비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CCTV로 확인하거나 현금영수증 발행 이력이 밝혀진 경우에는 타인 사용 여부를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추적이 쉽지 않다.

현재 모바일쿠폰은 카카오커머스(카카오톡 선물하기), kt알파(기프티쇼), 섹타나인(해피콘) 등에서 발행하고 있다.

모바일쿠폰 업체들은 새로운 도용 형태에 대해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소비자나 가족 등이 실제로 모바일쿠폰을 사용해놓고 이를 잊어버린 경우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업체 관계자는 “모바일쿠폰 도용 사례가 의심될 때 고객센터에 사용 시점과 지역을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누가 사용했는지까지는 알 수 없다”며 "이전에 모바일 쿠폰을 사용한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뒤늦게 사용이력을 확인하고 나서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타인의 기프티콘을 무단 사용한 경우 어떻게 될까? 절도죄에 해당해 형법 제392조에 따라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행인 점은 모바일쿠폰을 도용한 범인이 잡히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소비자들이 모바일쿠폰 도용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요청하고 있고 실제 검거 사례도 늘고 있는 중”이라며 “실제 피해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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