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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로 받은 모바일 쿠폰 아차하면 휴지조각...유효기간 짧고 환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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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로 받은 모바일 쿠폰 아차하면 휴지조각...유효기간 짧고 환불 안돼
일반 기프티콘보다 훨씬 짧아 소비자 주의 필요
  • 정혜민 기자 heminway@csnews.co.kr
  • 승인 2022.09.18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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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에 사는 김 모(여)씨는 8월 4일 쇼핑몰 이벤트에 당첨돼 모바일로 신세계 상품권 5만 원 교환권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백화점 상품권의 유효기한이 5년인 것만 믿고 바로 교환하지 않은 게 실수였다. 한 달여가 지난 9월 12일 김 씨가 상품권을 교환하려고 했을 때는 이미 기한이 지난 뒤라 사용할 수 없었다. 김 씨가 받은 모바일 쿠폰은 기프티쇼 비즈에서 발행한 기업용 쿠폰으로 유효기한이 30일이며 연장할 수 없고 환불도 불가하다. 김 씨는 "일반 모바일 쿠폰처럼 유효기간 연장이나 환불이 될 줄 알았다. 멋모르고 있다가 5만 원을 날렸다"며 속상해했다.

이벤트 경품, 사은품 등으로 받은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일반 기프티콘에 비해 짧아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기업에서 대량 구매해 배포하는 상품권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한 두달 정도로 짧은 데다 연장도 되지 않는다. 일반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최대 90%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기업용 쿠폰은 환불도 불가하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나 휴지조각이 됐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소비자 불만이 꾸준하다. 기업용 쿠폰의 사용조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있는 만큼 유효기간 만료 전 문자메시지 등으로 고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일반적인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프티콘의 유효기한은 366일이다. 기간이 지난 기프티콘은 수신자가 결제 금액의 90%에 대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기업용 쿠폰은 기프티쇼 비즈, 비즈콘 등에서 기업에게 판매하는 모바일 쿠폰이다. 대량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정가보다 할인 폭이 크지만 관련 업체와의 계약 때문에 유효기간이 짧다.

기업용 쿠폰은 크게 '상품권 교환형'과 '물품 교환형' 두 가지로 나뉜다.

백화점 등 상품권 교환형 쿠폰은 직접 교환처에서 지류 상품권 등으로 교환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상 지류 상품권에 적용되는 5년의 유효기간을 갖는다. 물품 교환형은 음료나 패스트푸드 등 상품을 매장에서 직접 교환하는 쿠폰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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