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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 28만원 짜리 골프퍼터 정가 55만 원으로 뻥튀기한 뒤 할인율 눈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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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 28만원 짜리 골프퍼터 정가 55만 원으로 뻥튀기한 뒤 할인율 눈속임
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문제 소지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csnews.co.kr
  • 승인 2023.05.24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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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제품의 정가를 비싸게 설정해 놓고 대폭 할인하는 것처럼 눈속임해 소비자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신사 측은 최초 출시 가격을 정가로 표기해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브랜드에 확인 결과 정가가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허위로 종전 거래 가격을 표시해 현재 판매가격과 비교해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 표시·광고로 보고 있다.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임 모(남)씨는 무신사에서 골프 퍼터를 찾아보던 중 캘러웨이의 퍼터가 51% 할인 중인 것을 발견했다. 제품의 판매가가 55만 원인데 구매자 등급에 따라 20~27만 원에 구매할 수 있었다.
 

▲무신사에서 정가 55만인 제품을 51% 할인판매한다고 표시하고 있으나 브랜드 공식몰에서는 판매가가 할인 없이 28만 원으로 설정돼 있다
▲무신사에서 정가 55만인 제품을 51% 할인판매한다고 표시하고 있으나 브랜드 공식몰에서는 판매가가 할인 없이 28만 원으로 설정돼 있다

임 씨는 캘러웨이 공식몰에서도 같은 제품을 찾았는데 할인 없이 28만 원에 판매 중이었다. 무신사에서 정가를 부풀려 할인폭이 큰 것처럼 속여 판매한다는 생각에 신뢰할 수 없어 캘러웨이 공식몰에서 제품을 구매했다고.

임 씨는 “무신사에는 할인폭이 큰 제품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가를 올려 할인율이 높은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게 아닌가 싶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무신사 측은 최초 출시 가격을 정가로 표기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브랜드 공식몰에서 최초 출시 가격을 별도로 표기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소비자에게 혼돈을 준 점을 고려해 입점사와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무신사 관계자는 “무신사 스토어는 최초 출시 기준 가격을 정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상품은 2020년에 출시한 이월 상품으로 당시 55만 원에 판매됐고 현재 약 50% 할인된 약 27만 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캘러웨이 공식몰에서 별도의 안내 없이 할인율을 적용한 최종 가격을 표기해 소비자가 오인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자가 직접 캘러웨이에 확인한 결과 이 제품의 출시 가격은 35만 원이며 현재 판매가는 28만 원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무신사는 최초 출시 기준 가격을 정가로 표기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왼쪽) 테일러메이드 측은 249만9000원에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무신사는 최초 출시 기준 가격을 정가로 표기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왼쪽) 테일러메이드 측은 249만9000원에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무신사에서 정가를 부풀린 것으로 보이는 경우는 또 찾아볼 수 있었다. 테일러 메이드 골프채 ‘스텔스 글로리 여성 아이언’의 판매가는 기존 249만9000원에서 29% 할인된 178만5000원에 판매 중이다. 그러나 테일러 메이드의 공식몰에서 동일 제품의 판매가는 210만 원이며, 할인 회원가는 178만5000원으로 동일하다. 

기자가 테일러메이드 고객센터에 해당 제품 출시가를 확인한 결과 249만9000원에 판매한 경우는 없었다고 답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 따르면 '상품을 할인 또는 가격인하 해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허위의 종전거래가격을 자기의 판매가격과 비교해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세한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나 정가를 부풀려 표시하는 행위는 문제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온라인몰 할인율 눈속임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감시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할인율을 부풀리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오프라인 백화점 할인율 눈속임 행위뿐만 아니라 온라인까지 범위를 확장해 감시와 조사를 적극적으로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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