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씨는 지난해 12월 오픈마켓에서 4살된 자녀에게 신기려고 브랜드 운동화 150mm 사이즈를 구매했다. 아이가 잘 신지 않으려고 해 보관만 해놓다가 최근 꺼내 보니 신발의 사이즈가 150mm, 160mm로 짝짝이인 것을 발견했다.
한 씨는 오픈마켓 측에 도움을 청했지만 이미 수 개월 지난 데다 판매점에서도 신발을 보낸 직원이 퇴사해 아무런 구제를 받을 수 없었다.
한 씨는 "짝짝이 신발을 받은 건 사실인데 반품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아예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인가"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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