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크림, 롤렉스 포장하다 흠집 나 판매 철회했는데 '판매 거부'라며 페널티 100만 원 부과
상태바
크림, 롤렉스 포장하다 흠집 나 판매 철회했는데 '판매 거부'라며 페널티 100만 원 부과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csnews.co.kr
  • 승인 2023.06.21 0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네이버 손자회사인 리셀 플랫폼 크림(KREAM)이 소비자의 불가피한 판매 중단에도 얄짤 없이 페널티 100만 원을 부과해 논란이다. 

경기 남양주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3월11일 크림에서 롤렉스 손목시계(1400만 원)를 판매하려다 철회했으나 100만 원의 수수료가 청구됐다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크림 측은 김 씨의 경우 페널티 면제 사유에 해당하나 상담원이 잘못 안내했다고 뒤늦게 해명했다.

김 씨는 시계를 포장하다가 떨어뜨려 흠집이 나자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크림 규정상 손상이나 오염된 제품을 판매할 경우 제품가의 15%를 페널티로 부과하기 때문이다.

김 씨는 고객센터 1대1 문의글을 통해 판매하지 못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나 “판매 거부 시 제품의 10%가 페널티로 부과된다”는 매크로식 답변만 반복될 뿐이었다. 고객센터 상담사도 “페널티 부과 관련 문자를 받기 싫으면 수신 거부하면 되고, 인출 시도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김 씨는 "통장에서 페널티 결제 시도가 지속됐지만 잔고를 비워놔 실제 100만 원이 인출되진 않았다"며 “상식적으로 불가피한 판매 철회 상황에도 소비자의 말은 듣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페널티를 부과하는 건 소비자에게 불합리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만일 시계가 파손된 걸 무시한 채 제품을 판매했다면 크림의 정책인 ‘손상/오염감/사용감 있는 제품 판매시 판매가의 15% 페널티 부과’ 조항에 따라 더 높은 페널티를 부담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꼬집었다.

취재 이후 크림 측은 김 씨의 사례에 대해 페널티 면제 사유이나 상담원이 잘못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크림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확인해본 결과 페널티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 페널티 면제는 우선 페널티 금액이 결제된 후 면제 절차가 진행된다. 처음 답변이 잘못 나가 고객에게 불편함을 끼진 점에 대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김 씨 사례 외에도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크림의 페널티 정책이 과도하다는 소비자 불만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크림은 판매체결 후 1시간 이내 판매를 거부할 경우 판매 금액의 5%를 페널티로 부과한다. 1시간 이후에는 판매 금액의 10%를 부과하고 있다.

△발송지연(판매체결 후 48시간 이내 발송 정보 미입력) △미입고(거래 체결 전 상품 발송·발송 정보 입력 후, 검수센터에 미도착 등)의 경우 모두 판매 금액의 10%의 페널티가 적용된다.

특히 손상, 오염감 등이 있는 중고품 판매시 동종 업계 플랫폼인 무신사 솔드아웃 유사 조항보다 패널티 부과 요율이 더 높다. 솔드아웃의 경우 ‘판매할 제품이 검수 중 중고품으로 적발될시’ 상품금액의 10% 페널티가 부과된다고 나와 있다  

이외의 △발송지연(판매체결 후 48시간 이내 발송 정보 미입력) △미입고(발송 정보 입력 후 5일 이내 검수센터 미도착·안내된 검수센터로 입고되지 않은 경우) 등의 패널티는 크림과 동일하게 제품 금액의 10%가 페널티로 적용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