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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계약 때 약속된 옵션, 출고 때 미장착…인수 거부·교체 가능하다는데 몇 달씩 기다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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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계약 때 약속된 옵션, 출고 때 미장착…인수 거부·교체 가능하다는데 몇 달씩 기다리라고?
현장선 비용 환불, 재장착 등 권고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3.06.28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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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양주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6월초 현대차 마이티 3.5톤 슈퍼캡 광폭 트럭을 구매했다. 최고 트림인 '프레스티지'를 선택했고 당시 가격은 약 6000만 원이었다. 마이티 3.5톤 프레스티지 트림 광폭 트럭은 기본 옵션으로 전·후축에 디스크 브레이크를 장착한다. 하지만 김 씨가 받은 마이티 트럭에는 디스크 브레이크가 아닌 드럼 브레이크가 달려 있었다. 고객의 주문 사항이 공장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이다. 김 씨는 "현대차 쪽에서는 자신들의 실수라며 옵션 가격인 80만 원을 보상해 주고 100만 원 상당의 쿠폰도 지급하겠다고 한다"며 "하지만 원래 디스크 브레이크가 장착된 차량으로 교체해 달라는 요구에는 응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대차 측은 "계약서상의 사양과 출고된 차량의 사양이 다를 경우 인수 거부 및 차량 교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경북 김천시에 사는 황 모(남)씨는 쌍용차(현 KG모빌리티) 티볼리를 구매할 때 안전 옵션으로 20만 원 상당의 무릎 에어백과 약 59만 원의 경고센서 패키지를 추가했다. 하지만 황 씨는 차량 인수 후 주행 도중 주문했던 센서 패키지 옵션들이 모두 빠진 상태로 차량이 출고됐음을 알게 됐다. 차량 주문 내용을 공장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딜러 측의 실수가 있었던 것이다. 황 씨는 "당시 차량을 구매한 영업점에 몇 차례 방문한 끝에 실수를 인정하고 부품을 달아줬다"며 "하지만 어처구니없는 실수 때문에 신차를 분해해 타는 것이 영 찝찝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차량 계약 시 고객이 선택한 유상 옵션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로 출고돼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제조사들은 옵션 재장착, 옵션 비용 환불 등으로 해결하려고 해 현장서 갈등을 빚는 일이 빈번하다.

현대차, 기아, 한국지엠,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 등 국산차는 물론 BMW, 볼보를 비롯한 수입차에서도 원래 장착됐어야 할 옵션이 적용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제조사들은 인수 거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옵션 비용 환불, 옵션 재장착 등으로 해결안을 제시하는 게 일반적이라 소비자 불만이 꾸준하다.

신차를 구매할 때 자신이 구매하려는 차종 트림에서 선루프나 순정 내비게이션 등 옵션을 선택하게 된다. 판매 계약이 완료되면 딜러는 고객이 선택한 옵션 정보를 전산 입력한 후 공장에 이를 보내 신차 제작이 이뤄진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고객이 원하는 옵션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누락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 거다.

국산차 업계 관계자는 "신차 구매 정보를 딜러 측이 전산 입력하는 과정에서 주문한 옵션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고객과 딜러 간의 커뮤니케이션 실수로 인해 원하는 옵션이 추가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만일 구매한 신차에서 제공되기로 한 옵션이 미장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인수거부를 선택할 수 있다. 소비자가 차량을 인계받은 후 10일 동안 임시번호판을 부착한 상황에서 하자를 발견할 경우 계약을 취소하거나 다른 차량으로 교환 받을 수 있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국내로 입고되는 차량의 옵션이 고객이 주문했던 것과 다를 때 고객에게 이를 사전에 고지해 준다"며 "이후 고객이 인수를 거부하고 계약을 파기할 건지, 원하는 옵션이 장착된 차량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 건지 선택권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옵션 미장착이나 여러 하자 등을 이유로 인수거부를 신청할 때 계약 취소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다발해 소비자 원성을 사고 있다. 인수거부 이후 다른 차량으로 교환받을 때도 새 차를 받기까지는 수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만일 차량 등록을 완료하고 번호판 장착까지 정식으로 완료된 상황이라면 인수거부는 거의 불가능하다.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한국형 레몬법)를 통한 구제도 어렵다. 신차(1년/2만km 이내)에 중대 결함이 2회,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할 때만 교환·환불 요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신차 구매 시 계약서상에 어떤 옵션이 적용됐는지, 유상 옵션이 제대로 장착됐는지 인수 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서 세부내용을 따져보면서 옵션과 관련해 기재된 내용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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