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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넘는 BMW 신차 '운전석·트렁크 도어' 교체해 놓고 고지 없이 판매...경찰 수사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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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넘는 BMW 신차 '운전석·트렁크 도어' 교체해 놓고 고지 없이 판매...경찰 수사 가능성은?
차량가치 떨어졌는데...BMW는 "고지 대상 아냐"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3.06.08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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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가 최근 하자 있는 차량을 수리한 후 판매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인 자동차 브랜드인 BMW도 1억원이 넘는 차량을 미리 고지하지 않은 채 수리해 판매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충남 천안시에 사는 강 모(여)씨는 지난 2021년 9월경 BMW 'X5 xDrive 45e iPerformance'를 약 1억1000만 원에 구매했다.

강 씨는 1년9개월간 타고 다니다 지난 5월경 중고업체에 매물로 맡겼다. 며칠 뒤 "차량의 운전석 쪽과 트렁크 문이 교체돼 있다"는 말을 중고차 딜러로부터 듣게 됐다. 이전에 차량을 이용하는 동안 도어 교체는 한 번도 없었다는 게 강 씨의 주장이다.

강 씨는 차를 샀던 딜러에게 연락해 소개받은 성능점검 실장을 통해 받은 검사에서도 운전석과 트렁크 문이 교환된 것을 확인했다.

강 씨에 따르면 BMW 서비스센터는 "미국 공장에서 차량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측한다"고 안내했다. 

BMW 측은 "BMW 공장에서는 그룹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족하도록 작업하며 공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생산 및 출고를 진행하지 않는다"면서도 "차량이 생산된 공정 내역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다른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해외 공장에서 문제가 있는 도어를 교체할 때 볼트를 풀었다 다시 조인 흔적이 중고차 매물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것일 수 있다"고 봤다.

해외 공장에서 제조해 국내에 출고되는 BMW 차량은 PDI 센터(출고 전 차량을 점검·보관하는 곳)에서 내외관 및 기능 검사를 받게 된다. 이후 전시장에서 딜러 측이 차량 검수를 진행한다. 고객의 요청으로 전문 업체가 검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차량 구매 당시 딜러 측이 강 씨에게 전달한 '하자수리 내용 고지서'에는 수리내용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명시돼 있었다. 
 

▲당시 강 씨가 받은 하자수리 내용 고지서에는 수리내용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돼 있었다
▲당시 강 씨가 받은 하자수리 내용 고지서에는 수리내용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돼 있었다

강 씨는 "1억 원 이상을 주고 구매한 신차에 도어를 수리한 흔적이 있었고 이를 중고매물로 팔기 전까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BMW 측은 "차량이 공장에서 출고된 직후부터 PDI 센터를 거치기 전까지 발생한 문제가 확인될 경우 PDI 센터에서 조치하고 이에 대해 고지한다"며 "해당 차량은 PDI 센터에서 발견된 문제가 없었으므로 하자수리 내용 고지서에 수리내용 이력이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사는 차량 생산일 이후 흠집이나 결함 등 하자를 뒤늦게 발견해 이를 수리하고 소비자에게 인도할 경우 수리 이력을 고지해야만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동차 제조사가 알려주지 않는 이상 해당 사실을 알 방법이 없으며 하자가 있어 수리된 차량을 거부하거나 할인을 요구할 권기도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단순 재도색이나 부품 교체 등 단순 사항이더라도 이를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신차에 재도색이나 외부 교체의 흔적이 있어도 치명적인 결함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조사에서 교환·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향후 차량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임에도 법률상 교환·환불이 어려우니 불쾌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고객에게 신차를 인도하기 전에 일부 수리한 적이 있다면 제대로 고지하고, 문제가 심각한 경우에는 소비자에 보상해 줘야 한다"며 "업체들도 문제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할 경우 훗날 브랜드 이미지가 크게 손상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현대차가 수소차 넥쏘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동차관리법상 고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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