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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결로 때문에?...관리받는 얼음 정수기 열었더니 곰팡이 한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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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결로 때문에?...관리받는 얼음 정수기 열었더니 곰팡이 한가득
온도 차 등 설치 환경, 사용 방식도 영향 미쳐
  • 송혜림 기자 shl@csnews.co.kr
  • 승인 2023.08.02 07: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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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광주에 사는 김 모(남)씨는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A생활가전 브랜드의 얼음정수기를 청소하려고 수도꼭지 역할을 하는 '코크'를 열었다가 내부에 잔뜩 핀 검푸른 곰팡이를 보고 기겁했다. 그간 정수기를 관리해 온 담당자에게 항의했으나 "정수기 청소는 4개월에 한 번씩 진행한다. 미세먼지 때문일 것"이라는 황당한 답을 받았다. 김 씨는 “몇 달간 곰팡이를 거친 물을 마셨는데 건강에 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토로했다.

#2. 경남 김해에 사는 박 모(여)씨는 생활가전업체 B사의 얼음정수기를 사용하던 중 얼음이 나오지 않아 AS를 접수했다. 기사가 방문해 수리하려고 정수기 내부를 열었는데 곰팡이가 잔뜩 끼어 있는 상태를 함께 보게 됐다고. 박 씨는 즉시 본사에 항의했고 관계자는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와 정수기 철거, 당월 월 이용료를 면제해 주겠다"고 대응했다. 박 씨는 “최근 원인 모를 장염에 걸려 입원 치료까지 받았는데 물이 의심스럽다”고 억울해했다.

#3. 강원도 삼척에 사는 이 모(남)씨는 정수기 전문 C생활가전업체의 얼음정수기를 렌탈하며 정기적으로 점검 서비스를 받아 왔다. 최근 얼음이 나오지 않아 AS를 접수했고 방문한 관리자와 함께 정수기 내부를 열어 본 이 씨는 깜짝 놀랐다. 얼음통 안에 검은 곰팡이가 피어 있었던 것. 이 씨는 "3년 넘게 브랜드만 믿고 어린 자녀와 물을 마셔왔다"면서 "업체 측은 환불이 아닌 위약금과 렌탈료 30만 원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보자고 해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기막혀했다.

#4.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박 모(여)씨는 가전렌탈업체인 D브랜드 얼음정수기의 냉수가 안 나와 수리를 받다가 정수기 내부 단열재와 호스 연결부에 핀 곰팡이를 발견했다. 본사 측은 "얼음정수기는 결로 현상 때문에 곰팡이가 흔하며 음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면서도 "위약금 없이 해지해주겠다"고 말했다. 박 씨는 “연로하신 어머니는 물론 어린 자녀까지 몇 달간 곰팡이를 거친 물과 얼음을 먹어왔다. 렌탈 계약 해지와 정신적·신체적 위자료를 요구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5. 강원도 양양에 사는 정 모(여)씨는 가전렌탈업체인 E브랜드 얼음정수기를 3년 넘게 사용하며 꾸준히 점검 서비스를 받아왔다. 그러나 세척 서비스 직후에도 외관이 더러워 본체를 열어보니 내부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업체 측은 "렌탈비의 30%인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만 환불이 가능하다"면서 "약품으로 세척 후 다시 사용하라"고 제안했다. 정 씨는 "곰팡이 물을 오랫동안 마셔왔는데 새 제품 교환이나 렌탈비를 환불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무더위에 얼음정수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늘면서 위생 문제도 함께 불거지고 있다. 렌탈 서비스를 통해 정기적으로 세척 및 관리를 받지만 일부 부품이나 본체 내부에 곰팡이 등이 번식한 경우다.

정수기 업체들은 곰팡이는 서비스 담당자의 미흡한 관리 외에 계절적·환경적 요인으로도 생길 수 있다고 해명했다. 만일 위생 관련 고객 불만이 접수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교환, 위면해지 등 처리하고 정기 점검 시 더욱 위생 관리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2일 소비자고발센터(http://m.goso.co.kr)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제기된 ‘얼음정수기’ 관련 불만은 수십 건에 달한다. 그 중 정수기 물이 출수되는 코크나 얼음통 등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는 내용이 상당수다. 정수기 곰팡이는 SK매직, 교원웰스,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케어 등 브랜드 상관없이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다.

특히 소비자들은 요금을 내고 정기적으로 관리를 받는 데도 불구하고 곰팡이가 생기는 것은 부실한 관리 탓이라고 지적한다. 제품과 서비스를 신뢰하지 못해 위면해지를 요구해도 업체서는 위약금을 청구해 갈등을 빚기도 한다.

업계에서는 정수기 곰팡이는 렌탈 담당자의 부실한 관리 외에 계절적 요인이나 설치 장소 등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한다고 밝혔다.

특히 얼음정수기 내부에 생기는 곰팡이는 '결로 현상'이 주된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정수기의 제빙기 부위는 온도가 낮고 주변은 상온이기에 온도 차이가 생겨 이슬이 맺히고, 이로 인해 정수기 내부가 습해져 곰팡이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

한 업계 관계자는 "얼음정수기의 결로 현상은 단열재 기술에 따라 최소화할 순 있으나 제품 구조상 완전히 없앨 순 없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정수기가 건물 지하 등 습한 공간 또는 먼지가 많은 곳에 설치되거나 라면이나 커피 등에 물을 따르다 이물질이 튀어 오염되는 경우에도 생길 수 있다. 습도가 비교적 높은 여름이나 장마철 등 날씨적인 요인도 크게 작용한다.

정수기업체들은 위생상 소비자 불만이 접수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에 따르면 이물질 혼입 및 수질 이상이 발생할 경우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SK매직은 "곰팡이 관련 고객 불만이 접수되면 일차적으로 제품에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제품 불량으로 판단되면 위면 해지가 가능하다. 만일 사용 환경으로 생긴 문제라면 제품 설치 환경을 확인하거나 부품 교체 등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어 "결로현상이 빈번한 여름철에는 고객들에게 알림톡을 보내 정수기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쿠쿠홈시스는 사안에 따라 상이하나 기본적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 변경 등으로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쿠쿠 정수기는 대부분 자가관리형 제품이나 고객이 원할 경우 세척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얼음정수기의 경우 UV살균 기능이 탑재돼 곰팡이가 생기기 어려우나 고객의 제품 사용 방식이나 설치 환경 등에 따라 관리가 어려울 경우 고객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원웰스도 원인 조사를 거쳐 결과에 따라 소비자 보호 조치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제품 설계 단계부터 직수 방식을 사용하거나 제빙 부위엔 스테인리스 재질을 적용, 3중 자외선 살균과 직수관 오토 클리닝 기능을 탑재하는 등 위생문제를 원천 차단하려 노력 중"이라며 "다만 냉각기 부위를 감싸고 있는 보온재나 커버 표면에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3개월 주기로 웰스 매니저가 직접 방문해 정수기 내외부 살균 및 클리닝 등 위생관리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웨이는 "제품 내 오염 발생 시 서비스전문가가 고객 집에 방문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 등의 AS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호나이스는 "현장에서 최대한 소비자 불만을 줄이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되 곰팡이 발생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업체 측 과실이 있다면 최대한 조치하고 있다"고 답했다.

곰팡이는 생활 환경이나 사용방식에 따라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신경 써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얼음정수기를 설치할 때는 냉난방기 앞이나 화장실 인근 등 온도차가 크거나 습한 곳은 되도록 피하고, 정수기에 튄 음료수, 음식물 등도 위생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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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enHJ 2023-08-03 00:16:10
요즘처럼 전세 구하기도 어려운 시기에 괜히 LH 권유로 이사해서 곰팡이 벽지 위 단열벽지 덕지덕지. . 단열벽지도 간당간당- 은폐를 위해 증거물로 휴대폰 제출 요구한 것일까? 사설로 휴대폰 자료 복사해놔야 하는 것 아닌가? 긴가민가 신뢰는 안간다. 해당 직원이 자백했다고 했는데, 어제 서류 수신된 것 보니깐 추가 증거자료 제출해야 하던데- 지난번에 휴대폰 제출 안한 것이 나았던 것인지 잘 모르겠다.!국가기관 직원이라고 함부로 믿는 것도 안좋으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