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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품 구매시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잇따르는데...온라인몰 "제재 권한 없어" 수수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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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품 구매시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잇따르는데...온라인몰 "제재 권한 없어" 수수방관
관세청에 신고하고 재발급 받아야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csnews.co.kr
  • 승인 2023.08.06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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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에서 해외 배송 상품을 구매할 때 쓰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직구 등 해외에서 배송하는 물건을 구매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본인 인증 목적으로 사용한다.

최근에는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가지고 허위로 수입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구매대행업자 등이 구속되는 등 도용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이 의심될 경우 관세청 내 '명의도용 신고 전담 창구'에 알리고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재발급 받는 게 우선이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구 모(여)씨도 지난 5월 10일 한 온라인몰에서 해외 배송 상품인 크록스 샌들을 구매했다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당했다.

제품이 배송되고 난 뒤인 6월경 행정정보 알림서비스 SNS 메시지를 통해 ‘귀하께서 해외직구로 구매하신 물품이 통관 완료되었습니다’라는 안내를 받았다. 7월에도 같은 메시지가 오자 구 씨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됐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관세청에 알려 재발급 받았다.

구 씨는 재발급 외에 도용한 판매자를 처벌하고 싶었으나 온라인몰 측은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 개인의 일탈이자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플랫폼에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다"며 적극 나서지 않았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3년 1~5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건수는 5624건으로 이미 지난해 총 건수(1565건)의 4배에 달한다. 현행 관세법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등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도 처벌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사례가 급증하자 지난해 12월 31일 관세법을 개정했다. 관세법 제275조 3항에는 관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납세신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사례가 급증하면서 최근 명의도용 신고 전담 창구를 신설했다. 의심이 될 경우 이 창구를 통해 신고하면 조사를 통해 처벌을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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