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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몰·롯데온 사칭하는 사기 사이트 기승...사업자 정보 관리 않고 처벌도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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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몰·롯데온 사칭하는 사기 사이트 기승...사업자 정보 관리 않고 처벌도 솜방망이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csnews.co.kr
  • 승인 2023.06.29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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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안 모(여)씨는 6월 초 네이버쇼핑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전자레인지와 무선램프를 검색하던 중 ‘신세계몰’에서 파격적인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기존 15만 원의 무선램프를 4만 원에, 18만 원의 삼성 비스포크 전자레인지는 5만 원이었다. 모두 네이버 페이로 결제했다. 구매 직후 신세계몰 고객센터라며 걸려온 전화에서 “네이버스토어 재고는 모두 소진됐다. 문자로 온라인몰 주소를 보낼 테니 무통장 입금으로 결제하면 당일 발송하겠다”고 안내했다. URL을 통해 접속하니 실제 신세계몰 사이트와 다르지 않아 의심 없이 제품을 구매했다. 3일이 지나도 ‘배송 준비 중’이라 고객센터에 전화해 봤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안 씨는 “현재 사이버수사대에 의뢰를 해놓은 상황이다. 수백 만 원의 전자제품을 팔고 있어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걸로 보인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 광주시에 사는 박 모(남)씨는 네이버쇼핑에서 LG전자 전기오븐레인지를 샀으나 품절됐다. 판매자는 댓글로 '네이버스토어에 등록된 상품은 재고가 소진돼 주문이 취소됐으니 동일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한 자사 쇼핑몰을 이용하라'며 사이트 주소를 남겼다. URL을 접속해보니 전면에 'LOTTE ON'이라고 떠 의심없이 무통장입금으로 결제까지 완료했다고. 하지만 배송이 오지 않아 사이트에 접속해보니 이미 폐쇄된 상태였다. 박 씨는 "현금으로 결제했는데 연락이 두절돼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신세계, 롯데 등 유명 유통업체를 사칭하는 사기 사이트가 다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몰, 쓱닷컴, 롯데온, 쿠팡, CJ온스타일, 삼성닷컴 등 유명 업체 공식 사이트인양 사칭하는 사기 사이트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사칭 사이트 대부분은 IP 주소를 해외로 만들거나 도용된 국내 IP를 사용하고 있어 사실상 처벌이 힘들다.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검거 되더라도 변제 능력 유무에 따라 환급이 결정돼 100% 돌려받긴 힘들다. 사기 사이트에 대한 소비자 신고가 다발해도 사이트 폐쇄에 그쳐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지적이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유통기업 공식몰인양 사기치는 사이트에 속아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 불만이 적지 않다. 최근에는 신세계그룹의 계열사 신세계몰, 쓱닷컴, 롯데쇼핑 계열사 '롯데온'을 사칭한 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 터져 나오고 있다.

소비자들은 구매하고 배송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사이트가 폐쇄되고 고객센터가 먹통이 된 뒤에야 사기당한 걸 알게 된다. 이들 사이트는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등 현금으로 결제를 유도하기 때문에 환불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관계자는 “무통장 입금, 계좌이체로 결제한 경우 사실상 환불 등 구제가 어렵다. 이 경우 수사 기관에 의뢰하고 판매자 신원이 파악됐을 경우에는 합의하거나 소액 재판 등을 통해 소비자가 직접 민사상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칭 사이트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데에는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사칭 사이트 대부분은 IP 주소를 해외로 만들거나 국내 IP라도 도용하고 있어 사기 범죄자를 적발하기 힘들어 처벌 또한 어렵다. 사기 사이트에 대한 신고가 진행되더라도 대부분 큰 처벌 없이 사이트 폐쇄정도로 해결되는 게 전부인 셈이다. 

관할 지자체 등의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칭 사이트 대부분은 주소지나 사업자 정보를 다른 사무실로 속이거나 허허벌판으로 기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각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서는 수많은 사이트의 도메인, 사업자 정보 일치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지 못할 뿐더러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이트를 마음대로 만드는 경우도 수두룩해 확인이 불가한 경우도 다수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관계자는 “사이트 개설은 대행사에 맡겨 한 달에 1만 원을 지불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사이트 사업 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는 각각 국세청과 관할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으나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이나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측에 동일 쇼핑몰의 사기 의심 상담 누적 횟수가 월 7건 이상 접수될 경우 민원 다발 쇼핑몰로 지정해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현금 거래를 유도한다거나 제품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저렴하다면 거래를 하지 않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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