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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다 등 글로벌 숙박 플랫폼, 예약 페이지에 최종 결제 가격 꼭꼭 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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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다 등 글로벌 숙박 플랫폼, 예약 페이지에 최종 결제 가격 꼭꼭 숨겨
  • 신은주 기자 shineunju0@nate.com
  • 승인 2023.08.11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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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숙박 관련 국제거래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11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상담 접수가 많은 글로벌 숙박 플랫폼 5곳(아고다, 부킹닷컴, 호텔스닷컴/익스피디아, 트립닷컴)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검색된 숙소의 최초 예약페이지에서 최종 결제 가격을 알아보기 어렵게 표시하는 경우와 예약 취소 시 숙박업소의 환불 불가 조건을 우선 적용해 취소 시점과 관계없이 환불을 거부하는 등의 부당한 사례가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조사대상 5개 숙박 플랫폼 중 4개는 예약 첫 페이지에 세금·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만 표시하거나 추가 요금 또는 최종 결제 금액을 작은 글씨로 함께 적는 방식으로 가격을 표시했고 트립닷컴만 첫 페이지부터 최종 결제 금액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고 있었다. 

아고다는 첫 페이지에 세금·수수료를 제외한 일부 금액만 표시했고 부킹닷컴은 상품에 따라 추가 요금을 제외한 금액을 표시하고 아래에 '세금·기타 요금'을 작은 글씨로 병기한 경우가 있었다. 

호텔스닷컴/익스피디아는 세금·수수료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크게 표시하고 아래에 최종 결제 금액을 작은 글씨로 표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처음부터 최종 결제 가격을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 소비자는 세금·수수료 등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을 할인된 가격으로 오인할 수 있다.

숙박업소에서 정한 환불 불가 조건을 우선 적용해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었다.

예약 취소 및 변경과 관련한 거래조건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5개 사업자 모두 숙박업소가 정한 조건을 우선 적용하고 있었다. 

일부 숙박업소는 거래조건에 '예약 취소 시 환불 불가'라고 명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시점이나 숙박 이용일로부터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환급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약 내용이 적힌 예약 확인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숙박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예약 첫 페이지부터 최종 결제 금액 확인이 가능하도록 판매가격 표시 개선, ▲전자상거래법,약관법 등 국내법의 소비자보호 규정을 반영하여 거래조건 개선, ▲소비자불만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분쟁 처리 권한이 있는 국내 지점 등의 설립을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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