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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객실서 분실한 신용카드가 내 책임?”...금감원, 주요 분쟁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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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객실서 분실한 신용카드가 내 책임?”...금감원, 주요 분쟁사례 공개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3.08.17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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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해외 호텔 객실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해 부정 사용 피해를 입었다. 카드사에 문의하니 피해금액 일부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A씨는 억울한 마음에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카드사 손을 들어줬다.

금융감독원은 17일 2분기 2분기 민원‧분쟁사례 10건과 분쟁해결기준 2건을 선정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소비자 이해도 제고를 위해 이미지 컨텐츠를 제작해 공개했다. 금감원은 업무혁신 로드맵의 일환으로 분기별로 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을 공개하고 있다.

금감원은 먼저 A씨처럼 보관상 과실이 있는 경우 부정사용금액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호텔 객실 내 금고에 신용카드를 보관하지 않고 협탁 위에 카드를 두고 외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카드 표준약관에 따르면 회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해 카드를 관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카드 보관상 과실이 있는 상황이라면 피해금액 일부를 소비자가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변호사비용 지출 시 법률비용 보험 지급 한도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소비자가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고 가입돼 있던 법률비용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실제 지출금액보다 보상이 적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법률비용보험은 실제 변호사비용을 제한없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규칙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보험약관에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의 한도 내에서 실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게 되므로 실제보다 적게 보상될 수 있다.

직업 변경에 따른 통지의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상해보험에 가입한 고등학생 B씨는 졸업 전 항공기 정비원으로 취업했지만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근무했다. 이후 상해 후유장해를 입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으로 삭감 지급했다.

금감원은 “피보험자의 직업변경은 보험가입 이후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할 의무사항으로, 위반시 보험금 감액 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축성보험 만기 환급금도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무배당 저축보험상품 등 금리 연동 상품에 가입했다면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만기·해지환급금이 변동할 수 있어 가입시 안내받은 환급금보다 적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운전자범위 한정 특약 분쟁해결기준도 공개했다. 대표적인 운전자 범위 한정 특약인 연령 특약과 가족 특약은 보상 대상 운전자를 한정하는 대신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문제는 보상 대상이 되는 운전자 연령 기준과 가족의 범위를 오인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잦았다.

연령 한정 특약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특정 연령 미만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단 대인배상Ⅰ은 연령 한정과 무관하게 보상된다. 또한 가족 한정 특약 가족 범위에 부모·배우자·자녀 등은 포함되나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보험 계약 전 알릴의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도 안내했다. 피보험자가 과거 병력 등을 알리지 않은 경우(고지의무 위반) 보험사는 이를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 해지 가능하다. 이를 두고 위반 사실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 계약 해지 시 보험사가 이를 모두 통지해야 하는지, '위반 사실을 안 날'은 언제 시작하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여럿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 계약자가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위반사실을 안 날'은 각각의 병력별로 기산돼야 하며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의 계약해지 주장은 부당하다”고 안내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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