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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사이트서 수백만원 도용 결제...카드사가 즉각 결제 취소 안해주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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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사이트서 수백만원 도용 결제...카드사가 즉각 결제 취소 안해주는 이유는?
PG사에 권한...경찰서 신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 필요
  • 신은주 기자 shineunju0@csnews.co.kr
  • 승인 2023.09.05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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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8월20일 네이버쇼핑에 입점한 판매업체에서 닌텐도를 저렴하게 구매하려다 200만 원이 사기 결제되는 피해를 입었다. 네이버쇼핑에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판매자가 연락와선 '재고가 없다'며 다른 사이트에서 구매할 것을 요구했다. 피싱 사이트였으나 김 씨는 모르고 구매를 위해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카드 비밀번호 앞 두 자리 등을 입력했다. 그러나 결제 버튼을 눌렀는데도 진행되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사이트를 나왔다고. 다음 날 김 씨는 삼성카드로부터 200만 원이 일시불로 결제됐다는 문자를 받게 됐다. 삼성카드에 "내가 결제한 게 아니니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권한이 없으니 PG사에 연락하라"는 답을 받았다. 김 씨는 "PG사에 연락했더니 하위 결제대행업체가 또 있었고 해결이 안돼 결국 삼성카드가 PG사에 공문을 보내 결제를 취소해 줬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렸다. 

# 경기도에 사는 김 모(여)씨는 SNS에 뜬 유명 액세서리 브랜드 티파니의 광고를 클릭해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스미싱 피해를 입었다. 김 씨는 사이트 외관이 티파니앤코와 흡사하고 광고 사진 속 모델도 동일해 당연히 공식 홈페이지인 줄 알았다고. 김 씨는 해당 사이트에서 액세서리를 85% 이상 할인한 10만 6000원에 구매했다. 시간이 지나도 물건이 오지 않자 김 씨는 환불 요청을 위해 사이트에 방문했지만 이미 사라진 뒤였다고. 김 씨는 결제했던 신한카드사에 결제 승인 취소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김 씨는 "신한카드에서는 결제 승인 취소 권한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답답해 했다.

# 경기도 시흥에 사는 권 모(남)씨는 지난 6월 네이버쇼핑에서 빔프로젝트를 검색하던 중 가격이 저렴한 상품을 발견했다. 결제까지 마쳤으나 취소됐고 판매자가 연락와 "네이버쇼핑 재고는 품절됐으나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판매자가 안내한 사이트에 접속해 KB국민카드의 카드번호, 집주소, 생년월일, 비밀번호 앞두자리 등을 입력했으나 카드 결제 버튼이 보이지 않았다. 판매자가 무통장입금만 가능하다 해 거래를 중지하고 탈퇴했으나 다음날 KB국민카드로 640만 원이 결제됐다. 권 씨는 KB국민카드에 거래 취소 요청을 했으나 이미 승인이 이뤄져 대금을 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씨는 "이의신청하면 된다고 걱정말고 기다리라지만 즉시 대금결제를 보류하지 않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명 온라인몰을 사칭한 피싱 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정보를 빼내 부정 사용하는 행태가 기승을 부리며 소비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우선 결제한 카드사에 이용 정지를 요청하고 카드사를 통해 PG사(전자결제대행사)에 결제 승인 취소를 요구해야 한다. 이때 경찰서에도 피해를 신고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카드사에 함께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5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피싱 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초기에는 SSG닷컴, 롯데하이마트, LG전자 등 공식몰 사칭에서부터 최근엔 명품 주얼리 브랜드 티파니앤코 사칭 사기 사이트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불만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피싱사이트 대부분 무통장입금 등 현금 결제를 유도한 후 잠적하는 식이지만 신용카드 결제 정보를 빼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신한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롯데카드 등 대부분 카드사들이 겪는 문제다.

소비자들은 이 경우 카드사에 즉시 요청하면 바로 승인 취소될 것으로 기대하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실제 부정하게 사용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결제 승인 취소 권한은 카드사가 아닌 PG사(전자결제대행사)에 있기 때문에 카드사를 통해 PG사에 결제 승인 취소 요청을 하다 보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도 결제 승인 취소에 대한 권한이 카드사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PG사에서 결제 승인 취소를 해줘야 하나 PG사 역시 스미싱인 줄 몰랐기 때문에 결제 승인 취소를 강제할 수 없다. 카드사도 마찬가지로 PG사에 승인을 취소하라고 압박할 수 없는 입장이다. 카드사가 스미싱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피해 보상 부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미싱 피해 발생 시 대부분 카드사가 비슷한 구조로 대응하고 있다.

소비자가 스미싱 피해를 입고 카드사에 부정 사용으로 인한 '결제 승인 취소'를 요청하면 카드사는 경찰서에 신고할 것을 안내하고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PG사에 결제 승인 취소 요청을 전달한다. 카드사에서 스미싱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해줄 수 있는 조치는 PG사에 소비자가 스미싱 피해를 입은 것이 확실하다고 전달하는 것과 스미싱 피해에 대한 소정의 보상이 전부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스미싱 피해가 접수되면 PG사에 결제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낼 수 있다. 고객이 경찰에 신고하며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함께 제출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스미싱을 당했으니 결제대행업체에 당장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할 수는 없다.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신한카드와 국민카드도 스미싱의 진위 확인 절차 없이 승인을 취소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고객이 범죄 피해를 입은 것이어서 경찰 신고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스미싱 당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결제 승인 취소를 해준다. 다만 피해 발생 시 고객도 직접 카드 정보를 입력한 과실이 있어 피해 보상 비율은 고객 귀책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카드 관계자는 "스미싱 피해가 접수되면 고객에게 모든 금융기관 거래 정지를 안내하고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도록 한다. 경찰의 처리 결과에 따라 결제 승인 취소가 진행된다"라고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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