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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모 스프레이 사용 후 피부 오돌토돌 올라와 병원행...업체 "개인 피부 문제" 보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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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모 스프레이 사용 후 피부 오돌토돌 올라와 병원행...업체 "개인 피부 문제" 보상 거부
인과관계 담긴 진단서 제출하면 배상 가능
  • 신은주 기자 shineunju0@csnews.co.kr
  • 승인 2023.09.10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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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모 스프레이 사용 후 발진과 통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소비자가 업체 측의 보상 거부에 불만을 토로했다.

소비자는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생겨 병원에 다녀온 비용을 업체에 요구했으나 회사 측은 개인 피부의 문제라며 등을 돌렸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모 스프레이로 인해 피부 트러블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담긴 진단서가 있으면 사업자에게 치료비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원에 사는 전 모(남)씨는 지난 8월 한 중소 화장품 브랜드의 제모 스프레이를 1만4900원에 샀다. 피부에 뿌린 뒤 닦아내기만 하면 제모가 되는 간편함 때문에 선택했다고.

브랜드 사이트에서는 '제품을 사용하기 전 국소 부위에 피부 테스트를 진행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사용하라'고 써 있었다. 안내에 따라 종아리에 테스트를 진행할 때만 해도 별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제모하려던 허벅지에 분사하자 5초 뒤 화끈거림이 느껴졌고 놀란 전 씨는 바로 물로 씻어냈으나 이미 손바닥만한 크기로 벌게지며 오돌토돌 올라왔다. 병원을 방문한 전 씨는 '제모크림을 바른 후 발진 및 통증이 있어 약물 치료를 하고 있다'는 의사 소견이 담긴 진단서를 받았다. 진료 및 약 처방 등으로 총 3만 원을 지불했다.

▲ 제모 스프레이를 뿌린 피부에 수포처럼 피부가 올라왔다
▲ 제모 스프레이를 뿌린 피부에 수포처럼 피부가 올라왔다

제모 스프레이를 뿌린 직후 발생한 문제라 브랜드로부터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오산이었다. 업체 측은 치료비는 보상해줄 수 없고 환불만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전 씨는 "테스트까지 했는데 피부에 이상이 생겼다면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제모 스프레이를 뿌렸다가 병원 치료까지 받았는데 나몰라라 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황당해했다.

브랜드 측은 사람마다 피부 타입이 다양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보상할 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계자는 "사람마다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홈페이지에 기재해놨다. 또 전 씨가 종아리에 테스트했다고 하지만 우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 사용하고자 하는 피부와 비슷한 곳에 테스트해야 하는데 허벅지와 전혀 다른 종아리에 테스트했다"고 이유를 들었다. 

사이트나 제품에는 테스트 시 사용하고자 하는 피부와 비슷한 두께의 피부에 해야 한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개선하기 위해 내부 논의를 거치겠다"고 답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화장품 사용 시 부작용이 발생하면 치료비와 경비,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다.

이 브랜드는 사이트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관계자는 "부작용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 피부가 달라서 발생한 문제는 부작용이 아니라고 본다. 우리의 귀책 여부가 있어야 부작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생긴 부작용이어야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된 부작용에 해당된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은 브랜드 측의 해석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안내된 방법에 따라 제품을 사용했는데 문제가 발생했다면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제모 스프레이로 인해 피부 트러블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담긴 진단서가 있으면 사업자에게 치료비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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