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이 부과되는 차량 제작·수입사는 르노코리아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기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기흥모터스, 포르쉐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테슬라코리아, 에이치알이앤아이,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피라인모터스, 모토스타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다산중공업,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한신특장 등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을 실시한 37건에 대해 대상 차량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했다.
과징금이 부과되는 37건 중 9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50%를 감경했고 1건은 6개월 이내 90% 이상의 시정률을 보여 과징금 25%를 감경했다.
국토부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 여부 안내, 자동차리콜센터 사이트를 통한 리콜 정보 제공,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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