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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신기술 일상화에 맞춰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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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신기술 일상화에 맞춰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돼야"
  • 정현철 기자 jhc@csnews.co.kr
  • 승인 2023.09.1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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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라는 신기술의 일상화에 맞춰 소비자를 보호할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규제로 인해 산업 발전이 저해되는 것은 경계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실,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주관해 15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생성형AI와 소비자 보호 이슈 및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는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와 허승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진행하고 토론의 좌장은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박규홍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지윤 네이버 이사 등 7명이 나섰다.

이날 강정화 회장은 인사말에서 “소비자는 기술 발전 단계에서 감당해야 할 불안정성이나 비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설득당하기도 한다”면서 “생성형 AI 발전에 따른 소비자 보호에 관심을 두고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중 의원은 축사를 통해 “생셩형 AI의 진화가 새로운 디지털 마케팅 시대를 열었지만,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 가짜뉴스 등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공지능 발전 속도에 맞춘 효과적인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경진 교수는 ‘생성형 AI 시대의 소비자 이슈와 바람직한 규율 방안’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최 교수는 생성형 AI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영역별로 다르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전 영역의 AI를 하나로 보고 규제하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지금까지 AI에 대해 전체적인 부분으로 판단했지만 소비자들은 이미 현명하게 위험성을 구분해서 인지하고 있다”며 “규제할 경우 구체적인 서비스별로 차등화된 규제를 세밀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비자 보호 쟁점으로 저작권, 개인정보, 정보 신뢰성 등을 꼽으며 편익을 증진하면서도 권익을 보호하는 균형을 맞춰 규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교수는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의료 분야에서는 일정 규제가 필요하나 이외에는 어느 정도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허승진 변호사는 ‘생성형 AI 발전에 대응하는 소비자 보호 법제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진행했다. 허 변호사는 생성형 AI에 관한 소비자 이슈를 사례로 ▲가짜뉴스 ▲음란물 ▲개인정보 침해 ▲혐오·편향성 ▲저작권 침해 ▲창의·학습 능력 저하 등을 제시했다.

이어 허 변호사는 현행 국내 인공지능산업관련 법안이 인공지능을 규제하면서도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담고 있다면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선점을 설명했다. 그는 “콘텐츠에 AI로 생성됐다는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고, 공개된 개인정보 이용에 한해서는 자유로운 학습·이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허 변호사는 “규제가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의 교육 확대가 더 낫다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펼쳐진 토론에서는 생성형 AI 관련 소비자 보호에 대해 각 분야 입장에서 제언이 이어졌다.

서종희 교수는 개인정보 이용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소비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권리라고 생각하고 기업들이 어떤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사용하는지 등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손지윤 이사는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클로바 케어콜’이 어떻게 소비자를 보호하면서 운영되는지 설명했다. 손 이사는 “업무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AI 기술을 활용한다”며 “기획 단계부터 서비스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안 우려가 없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정지연 사무총장은 “기존에는 산업이나 개발자를 중심의 관점에서만 논의됐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모아 AI가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도록 제도 개선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최경진 한화생명 법무팀장은 “오작동, 해킹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며 “현행 제도로 금융·보험업계의 AI 관련 피해를 모두 대비할 수 없는 만큼 사후 구제 방안 마련에도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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