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상품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흔히 연금저축으로 불린다. 판매 금융사에 따라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보험(보험사),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로 구분된다. 연금저축신탁은 낮은 수익률 때문에 2018년 1월부터 판매가 중지됐다.
26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적립금 상위 10곳의 생보사 중 회사별 1년 소급 연금저축보험 수익률 평균은 2.43%로 지난해 동기 대비 0.6%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KB라이프생명과 KDB생명, 흥국생명의 수익률은 3%대로 높았다. 10년 평균 수익률을 살펴봐도 우세하다.
KDB생명의 1년 소급 수익률은 3.35%였고 과거 10년 평균의 경우 2.51%로 나타났다. 흥국생명도 3.34%로 상위권에 속했다.
이밖에 대형사인 삼성생명(2.76%)과 한화생명 (2.5%), 교보생명(2.26%)는 2%대 수익률을 보였고 IBK연금보험과 신한라이프, NH농협생명, 미래에셋생명 등도 1.6~1.7%로 비교적 낮은 수익률을 보였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300만 원 또는 400만 원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액의 13.2% 또는 16.5%까지 세액공제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인출 포함), 기타소득세 납부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연금저축 가입 주목적은 세액공제를 통한 절세"라며 "공시상 수익률 기준은 경과기간이 지날수록 높아지는 구조로 매달 연환산수수료율을 산출해 1년치 기하평균으로 구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