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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할 때하고 얘기가 전혀 다르네...저금리로 수령액 줄어든 연금보험 '와글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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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할 때하고 얘기가 전혀 다르네...저금리로 수령액 줄어든 연금보험 '와글와글'
금리 따라 변동...실질수익률 따져봐야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3.11.30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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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대구 수성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1996년 직장으로 설계사들이 방문하는 브리핑영업을 통해 월 보험료 약 4만 원 조건으로 한화생명 '개인연금저축 노후적립 상품'에 가입했다. 지난 10월 연금개시 시점이 다가와 받은 수령 안내문에는 가입 때 이야기 들은 100만 원보다 적은 88만 원이 기재돼 있었다. 김 씨는 "연금액 상세 산출내역서를 소명자료로 받았는데 도저히 수긍 못하겠다"고 토로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이 상품은 시중금리에 따라 배당금이 발생하는 구조인데 가입 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배당금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가입 당시 시중금리를 기준으로 가정한 연금액을 안내 받은 것으로 보이나 약관 등에는 '시중금리 변동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이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사례 2#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2013년 1월 미래에셋생명 '연금저축 NEW SAVE 연금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김 씨는 설계사로부터 월 최저 50만 원은 받는다는 설명을 들었다. 하지만 월 35만 원씩 10년 납입 후 연금개시일인 지난 3월부터 매달 40~43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김 씨는 "은행 이자에도 못 미치는 수익으로 연금을 받고 있으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미래에셋생명 측은 "김 씨는 연금재원으로 4505만 원이 적립됐고 현재 월 44만 원가량 수령 중이다. 이율로 계산하면 2.65%"라며 "최저보증이율은 보장해주나 공시 이율은 기준금리에 따라 변동된다. 김 씨 가입 당시보다 현재 기준금리가 떨어진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례 3# 수원시 장안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2011년부터 삼성화재 연금보험에 월 50만 원씩 10년을 납부했다. 2024년 연금개시일이 다가와 받은 안내문에는 예상 수령액이 월 29만 원으로 가입시 설명 들은 44만 원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었다. 일시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원금 6000만 원에서 800만 원이나 손해를 봐야 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해당 상품의 적립순보험료는 공시이율에 연동돼 실제 지급받을 연금액은 가입시 안내한 예상 수령액보다 적어질 수 있다"며 "만약 소득공제용 연금상품에서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중도해지 또는 일시금 수령 시, 기타소득세가 가산되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후를 대비해 가입한 연금 보험 상품 상당수가 가입 당시 안내 받은 금액만큼 보장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설계 시에는 미래 수익을 확정인 양 설명하지만 금리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이라면 가입 당시보다 연금 수령 시점의 금리가 낮을 경우 예상 수령액도 적을 수 있다. 

30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연금보험 가입자들이 연금 수령액에 의문을 제기하는 민원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가입 시에 설계사가 안내한 예상 수령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게 됐다는 불만이 대부분이다.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NH농협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생명과 삼성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연금 보험을 취급하는 모든 보험사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다.

연금보험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후에 약정액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상품이다. 노후대비를 위한 장기 상품이므로 공시이율, 환급률,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공시이율은 보험사가 시중 지표금리에 연동해 예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에서 일정기간마다 공표하는 변동이율체계다. 매번 변동되기 때문에 가입 당시 공시이율이 만기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즉 가입 당시 공시이율이 반영된 예상 연금 수령액은 말그대로 예상일뿐 연금개시 시점에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고 계산해선 안 된다.

최저보증이율은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사가 지급을 약속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이다. 이는 가입시점의 이율이 만기까지 적용된다.

일부 설계사의 경우 상품 안내 시 미래 수익을 확정 금리인양 설명하지만 시장금리에 따라 변동돼 환급액도 달라진다. 상품을 가입할 때는 당시 적용한 금리가 아닌 실질수익(환급)률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준금리가 5.25%였던 2000년도에 연금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현재 기준금리 3.5%에 연금을 개시할 경우 가입당시 예상 연금 수령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 거다.

적립금에서 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각종 비용인 '사업비' 및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 보험료'도 차감된다. 만기 납입했더라도 중도 해지하게 되면 납입액 전액을 받을 수 없는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계사가 가입을 권유하기 위해 설명하는 높은 금리의 연금수령액을 무조건 믿지 말고 관련된 내용은 상품설명서에 기재되니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 등을 꼼꼼히 읽어 보고 청약서에 자필 서명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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