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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유료 아이템 앱마켓서 환불했다가 '계정정지'...약관상 구제방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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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유료 아이템 앱마켓서 환불했다가 '계정정지'...약관상 구제방법 없어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3.10.16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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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봉담읍에 사는 임 모(남)씨는 지난 9월 초등생 자녀가 중국업체 ‘GAMENOW TECHNOLOGY’가 서비스 중인 모바일 게임 ‘원펀맨 최강의 남자’에서 45만6000원을 자신의 동의없이 결제한 것을 알게 됐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환불을 요청했고 가장 최근 결제한 11만5000원만 돌려 받았으나 게임사는 계정을 정지시켜 버렸다. 게임사에 항의하자 계정 정지를 해제하려면 환불받은 금액만큼 다시 유료 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씨는 “30만 원은 환불 받지도 못했는데 계정 정지로 게임조차 플레이하지 못하게 됐다”며 억울해했다.

수원시 권선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6월 중국업체 ‘Ujoy Games’의 ‘픽셀히어로즈’를 플레이하던 중 최근 아이템 결제 금액 56만 원 가량을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환불 받았다. 그런데 며칠 뒤 게임사가 규정을 위반했다며 김 씨의 계정을 정지시켰다. 항의하자 56만 원을 다시 결제하면 정지를 풀어주겠다는 답이 돌아왔다. 김 씨는 “이전에 게임을 플레이하며 100만 원 가량 썼는데 게임을 할 수 없게 돼 모두 날리게 생겼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게임에서 결제한 아이템을 게임사가 아닌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등 앱마켓을 통해 환불할 경우 계정이 정지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중국 게임사뿐 아니라 국내 업체들도 앱 마켓을 통해 환불하는 경우 계정을 정지하는 강경책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앱 마켓은 게임이나 계정당 통상 1회는 무조건 환불해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 게임사들은 일부 유저들이 이를 악용해 콘텐츠를 이용해 놓고 환불하는 식으로 게임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16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게임 플레이 도중 현금으로 결제한 아이템을 앱마켓을 통해 환불했다가 계정을 정지 당했다는 소비자 피해 호소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주로 중국 등 해외 게임사 이용 시 이같은 일이 빈번했다. 게임사 고객센터와 연결이 쉽지 않아 앱마켓을 통해 환불 받았는데 계정이 정지됐다는 내용이다.

소비자가 게임을 플레이하다가 현금 결제한 아이템을 환불받기 위해선 지급받은 재화를 아예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게임사 고객센터에 연락해야 한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는 게임당 혹은 계정당 일정 횟수만큼 무조건적인 환불이 가능한데, 이를 이용해 환불 받을 경우 해당 계정은 정지된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이용약관.
▲구글 플레이스토어 이용약관에 나온 환불 정책

소비자들은 이같은 계정 정지가 게임사의 일방적인 조치며 불법적인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이용약관과 국내에 출시되는 게임들의 이용약관에는 앱 마켓의 결제 취소 정책을 이용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중지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글은 ‘환불이 처리되면 환불 받은 상품에 더 이상 액세스할 수 없다’고 써 있다. 사례의 ‘원펀맨’ 게임 이용약관에도 ‘오픈 마켓의 결제 취소 정책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유료 콘텐츠 및 특혜를 획득했을 경우’에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고 알리고 있다.

▲원펀맨 이용약관. 앱 마켓을 이용한 환불은 서비스 이용 중지 대상이다.
▲원펀맨 이용약관. 앱 마켓을 이용한 환불은 서비스 이용 중지 대상이다

이는 넥슨, 크래프톤, 넷마블, 엔씨소프트, 컴투스,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등 국내 게임사들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인 모바일 게임인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은 ‘오픈마켓 사업자가 제공하는 결제 취소 등과 관련된 정책 및 제반 프로세스를 악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경우’ 서비스 영구 이용제한 조치가 내려진다.

▲리니지M 역시 이같은 환불에 대해 강경히 대응하고 있다.
▲리니지M 역시 앱마켓을 통한 환불에 대해 강경히 대응하고 있다

게임사들은 앱 마켓을 통한 환불에 대해 강경히 대응하고 있다.

콘텐츠 구매 후 소모한 상태에서 앱 마켓 정책을 악용한 환불은 게임 내 질서를 무너뜨리고, 나아가 정상적으로 유료 아이템을 구매해 플레이하는 유저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다수의 국내 게임업체 관계자들은 “앱 마켓 정책을 이용한 환불은 게임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만약 재화를 소모한 후 환불을 받은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하지 않는다면 기존 이용자들은 당연하게 이를 ‘피해’라고 느낄 수 밖에 없고, 결국 게임 운영상의 문제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약관심사 청구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게임사들의 이같은 약관에 대해 공정, 불공정을 따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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