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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자동결제된 '플로' 요금, 환불은 달랑 한달치...음원 구독서비스 인색한 환불에 불만 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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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자동결제된 '플로' 요금, 환불은 달랑 한달치...음원 구독서비스 인색한 환불에 불만 다발
  • 송혜림 기자 shl@csnews.co.kr
  • 승인 2023.11.13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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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플랫폼 구독서비스 자동결제 시스템으로 사용하지도 않은 이용료를 장기간 납부해 온 소비자와 업체들 간 환불 문제를 놓고 갈등이 빈번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1년 구독 서비스업체들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렸고 그 결과 결제 후 7일 이내 해지를 요청할 경우 서비스 이용을 하지 않았다면 환불해 주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당월 요금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보니 가입 사실을 잊고 장기간 결제한 소비자들은 전액 환불을 주장하고 있어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

대구 달서구에 사는 조 모(여)씨는 최근 사용하지 않은 음원 플랫폼 '플로'의 월 이용권 결제액 약 8000원이 3년 간 자동결제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처음 자녀가 예전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한 두 달은 이용권을 구독했다. 그러나 자녀가 휴대전화를 바꾸면서 사용하지 않다 보니 월 결제액이 매달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 3년 간 빠져나간 이용대금은 총 31만 원에 달했다.

조 씨는 “플로에 이용권 해지를 요청한 올해 10월 한 달치만 환불이 됐다”면서 “무려 3년 간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업체에서 문자를 보내는 등 조치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환불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플로, 지니, 멜론 등 각 음악 플랫폼들은 이용약관에서 실제 서비스 이용 횟수나, 기간 등을 토대로 환불액을 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론 이용권 해지를 요청한 달만 환불해주는 게 일반적이다.

플로의 경우 약관 제 4조에 ‘이용권을 구매한 회원이 이용기간 중 고객의 의사에 따라 해당 이용권을 중도 해지하는 때에는, 회사는 회원이 구매 지급한 대금에서 회원이 실제 사용한 기간 등 이용권을 통해 취득한 이익을 감안한다’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적용하는 소정의 기준 또는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의거해 차감하고 환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니뮤직은 이용약관 제 35조에서 ‘유료서비스에 대해 일부 이용 후, 해지해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컨텐츠를 이용한 다운로드 수, 이용한 기간 등 서비스 또는 상품을 통해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 후 남은 금액의 10% 이내 금액이 공제돼 환불될 수 있다’고 기재했다.

멜론 역시 이용약관 제 17조에 ‘이용권을 구매한 회원이 해당 이용권을 중도 해지한 경우, 회사는 회원이 구매한 대금에서 회원이 실제 콘텐츠를 다운로드한 건 수, 이용한 기간 등 서비스 또는 이용권을 통해 취득한 이익을 감안,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적용하는 소정의 기준율을 적용하여 차감하고 환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용약관을 따른다면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합리적인 범위에서 결제 대금 일부를 환불해줘야 하는 게 맞지만 현장에선 그렇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잇따른다.

멜론과 플로, 지니뮤직 등 음원 플랫폼 3사 동일하게 이용권 구매 후 청약 철회 기간 7일이 지나면 전액 환불은 어려우며 해지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소정의 위약금을 제한 후 환불을 요청한 달의 결제 금액을 일할로 계산해 돌려주고 있다.

이미 지난 달의 이용권은 사용 기한이 만료된 상태로 보기 때문에 얼마나 플랫폼을 사용했는지 상관없이 이용대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논리다. 

한 업계 관계자는 "처음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 고객도 모르는 사이 부가서비스로 음원플랫폼 이용권이 구독돼 있는 경우, 실제 이용권을 이용하지도 않았는데 대금이 빠져 나가 환불을 원하는 사람도 많다"면서 "음악 플랫폼은 물론 다른 플랫폼도 마찬가지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데 구독돼 있는 경우 휴대전화 구독 관리 설정에서 하루 빨리 해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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