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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무료 취소기간 확 달라지는데...표준약관으로 계약한 해외여행 느닷없이 특별약관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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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무료 취소기간 확 달라지는데...표준약관으로 계약한 해외여행 느닷없이 특별약관으로 변경
  • 송민규 기자 song_mg@csnews.co.kr
  • 승인 2023.11.22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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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시에 사는 홍 모(여)씨는 하나투어를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계약했다가 적용되는 약관이 변경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계약할 때는 표준(일반)약관이 적용됐지만, 현지 호텔 사정상 특별약관이 적용된다는 것이었다. 홍 씨는 “특별약관이 적용 돼도 취소할 때 수수료 차이가 얼마 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계약한 건의 약관을 바꾸는 것이 가능한지 의아했다”고 말했다.

홍 씨의 사례처럼 패키지여행에 적용되는 약관이 표준약관에서 특별약관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표준약관에서 특별약관으로 바뀌면서 페널티 없이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여행 업계에서는 항공사나 현지 숙소 측에서 계약조건 변경을 요구하다보니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사전에 고객에게 이를 설명하고, 사전 양해를 구한다고 입을 모았다.
 


홍 씨는 지난 10월19일 하나투어를 통해 다음 해 2월 말에 필리핀으로 가는 해외패키지 여행을 예약했다. 성인 3명과 아동 1명의 가격은 127만9000원에 달했다.

그런데 약 일주일이 지난 26일에 특별약관이 적용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표준약관은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만 통보하면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하나 특별약관은 101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여행사 직원은 "항공사에서 선발권을 요청해 어쩔 수 없이 특별약관으로 변경됐다"고 안내했다.

홍씨의 경우 표준약관을 적용한다면 1월 말까지는 페널티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었지만, 특별약관 적용으로 11월 말까지는 취소해야 별도의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없게 됐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항공사와 현지 호텔들이 계약조건을 바꾸다보니 불가피하게 적용하는 약관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행 업계 관계자들은 항공사나 현지 숙소로부터 사전에 자리를 가져오는 이른바 ‘블록’ 물량과 연관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여행사들이 사전에 계약을 통해 비교적 싼 가격에 항공권이나 숙소를 잡아놓고 실제 발권은 출발 며칠 전에 해왔지만, 최근에는 항공사와 현지 숙소들이 두세 달 전에 미리 발권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여행 업계도 적용되는 약관이 바뀔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등 대응에 대서고 있다.

다른 여행사 관계자도 “특히 최근에 항공사들이 일명 ‘블록 물량’에 대해 두세 달 전부터 선(先)발권을 요구하고 있어 약관을 수정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하면서 약관에 적용되는 약관이 변경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다면, 법리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변경된 특별약관을 적용하려면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특별약관 적용까지 충분한 날짜의 여유도 있어야 한다.

또 다른 여행사 관계자는 “적용 약관을 변경하려면 우선 고객에게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얻는 것이 우선”이라며 “고객이 이를 원치 않는다면 페널티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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