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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위해 경영진 책임 구분 명확히 해야...책임 경감 논의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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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위해 경영진 책임 구분 명확히 해야...책임 경감 논의도 필요"
[2023 소비자금융포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논의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3.11.2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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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대표이사와 경영진의 책임 및 업무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대표이사 등이 ‘상당한 주의’를 다했을 때 책임 경감 부분에서 ‘상당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21일 오후 여의도 전경련 회관 에메랄드홀에서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 책임 강화 방안과 입법 과제’라는 주제로 ‘2023 소비자금융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소비자가만드는신문과 한국외국어대학교 소비자법센터가 공동 주최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후원으로 개최됐다.

개회사를 통해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우명환 편집국장은 "금융산업이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수천억 원대 금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경영진의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1일 오후 여의도 전경련 회관 에메랄드홀에서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 책임 강화 방안과 입법 과제’라는 주제로 ‘2023 소비자금융포럼’이 열렸다. 
▲21일 오후 여의도 전경련 회관 에메랄드홀에서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 책임 강화 방안과 입법 과제’라는 주제로 ‘2023 소비자금융포럼’이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축하의 말을 전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로 전환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며 ”금융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부터 은행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횡령사고, 계좌 부당개설 사고 등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각종 비위가 터져나오고 있는 만큼 경영진의 책임범위를 내부통제 과정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금융사들의 내부통제 강화 입법 논의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입법 논의 배경과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정 교수는 “과거에는 사후 처벌을 통해 기업의 준법경영을 유도했지만 이제는 이 방식으로 위법 활동을 통제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임원 징계를 놓고 법원에서 다른 판단이 나오는 등의 문제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의원안으로 제출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현행 판례의 행정제재 책임 해석 원칙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 대표이사와 임원들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 것이 긍정적”이라며 “다만 책무구조도를 어떻게 작성해 임원의 책임을 명확하게 정해 분담할 것인지와 제재조치의 감경과 면제 근거가 되는 위반행위의 발생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는지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주목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우명환 편집국장이 '2023 소비자금융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우명환 편집국장이 '2023 소비자금융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영진의 책임 강화: 해외 입법사례와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안 교수는 “경영진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전사적으로 명확하게 해야 좋은 지배구조와 책임 문화가 확립될 것”이라며 “경영진 스스로 책임범위를 분명하게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통제가 형식적으로 이뤄질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이나 회사 책임이 가중될 것”이라며 “책임 문화 안착을 위해 전 임직원이 이를 이해하고 전사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금융사 내부통제에서 경영진의 역할 및 업무분담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대표이사가 무한 책임을 지는 형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대표이사가 모든 회사 내규를 정하거나 이사회 승인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오히려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경영진 관리의무가 신설되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에 합리적 역할을 배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책무구조도에 따라 새롭게 책임을 부담하는 임원과 기존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간 업무와 책임이 구별돼야 하며 기존 임원들 간 관계 및 업무범위도 명확하게 구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는 이상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회 좌장을 맡고 임정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현정 신한투자증권 컴플라이언스부 변호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성수용 금융감독원 선임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한편 올해 9회째를 맞이한 소비자금융포럼은 금융소비자법을 포함해 소비자 권익 향상을 모색하는 특화된 주제를 통해 금융소비자 전문포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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