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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소비자금융포럼] 김태연 변호사 “금융사 지배구조법, 각 임원 업무 구분 명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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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소비자금융포럼] 김태연 변호사 “금융사 지배구조법, 각 임원 업무 구분 명확해야”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3.11.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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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실효성 있게 자리잡기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모든 감독자’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하고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을 때 제재 감경 등의 구체적인 ‘당근책’도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태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 책임 강화 방안과 입법 과제’란 주제로 열린 ‘2023 소비자금융포럼’에서 ‘금융사 내부통제에서 경영진의 역할 및 업무분담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도입되면 ‘경영진의 의무와 책임’ 근거 조문이 신설된다고 강조하면서 관리의무의 주체가 누군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무에 따라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등 여러 업무집행책임자에게 내부통제 관련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김태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2023 소비자금융포럼’에서 ‘금융사 내부통제에서 경영진의 역할 및 업무분담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태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2023 소비자금융포럼’에서 ‘금융사 내부통제에서 경영진의 역할 및 업무분담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임원은 자신의 책무 관련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대표이사는 최종적인 책임자로 총괄적인 관리조치를 하게 된다.

다만 ‘내부통제’가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모든 내규를 대표이사가 정하거나 이사회 승인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내부통제 기준은 중요도에 따라 이사회 규정, 대표이사 요령, 그룹 및 본부장 세칙, 부장 지침 등 순차적으로 위임하는 형태다.

이에 김 변호사는 “오히려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경영진 관리의무가 신설되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에 합리적 역할을 배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든 조직에서 자체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이 이뤄지게 되면 임직원의 관심이 높아지고 조직문화로 정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표이사 최종 책임의 의미에 대해서도 “임원은 자신의 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 등 관리 의무를 지고 대표이사는 전반적 집행 운영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형태”라며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자 책임이 아닌 관리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고유의 자기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 행위자와 감독자 책임 등 구분이 확실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표이사에게 전사적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할 의무가 있지만 세세한 통제행위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개정안이 고위경영진 권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책임이 분담될 수 있도록 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제도 도입과 정착을 위해서는 업무 분장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며 “대표이사를 ‘최종’ 책임자로 표현하면 모든 감독자의 책임을 지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무구조도에 따라 새롭게 책임을 부담하는 임원과 기존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간 업무와 책임이 구별돼야 하며 기존 임원들 간 관계 및 업무범위도 명확하게 구분돼야 한다”면서 “특히 금융사고 방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영진의 경우에는 제재 감경 및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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