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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저축성보험'으로 가입 맡겼는데 '월 30만 원 20년' 종신보험 둔갑...구제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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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저축성보험'으로 가입 맡겼는데 '월 30만 원 20년' 종신보험 둔갑...구제 받을 수 있나?
자필 서명·해피콜 거쳐 과실 입증 불투명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3.09.24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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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딸을 위해 저축성보험 가입을 문의했다가 설계사에게 속아 종신보험을 계약했다는 소비자가 분통을 터뜨렸다.

소비자는 불완전판매를 주장하고 있으나, 가입한 지 4년이 훌쩍 지나 설계사 과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구제는 요원한 상황이다.

부산시 동래구에 사는 황 모(여)씨는 지난 2019년 한 생명보험사의 설계사로 일하는 지인에게 대학생 딸을 위한 저축성보험 가입을 문의했다.

설계사가 "조건이 좋은 상품이 있다. 알아서 가입해 주겠다"고 말해 믿고 진행했다고. 이 과정에서 '10년 납이며 저축성'이라고 안내를 받았다는 게 황 씨의 주장이다.

5년째 접어 들어 황 씨의 딸이 보험 가입 현황을 조회하다가 어머니가 가입한 보험이 종신보험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 보험료 납입기간도 월 30만 원씩 10년이 아닌 20년인 상품이었다.

설계사에게 따지니 "당시 가장 좋은 상품을 가입시켜 준 것"이라며 "연금 전환이 가능하고 해약환급금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황 씨는 보험사 측에 보험에 대해 무지한 자신에게 설계사가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6년 전이라 증거가 없어 민원 해결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다.

종신보험은 본인 및 피보험자 사망 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 보험이다. 일반적으로 저축성보험과 비교해 사망 등 보장 위험보험료 및 모집인 수수료 등 사업비가 납입보험료에서 공제돼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소비자고발센터(goso.co.kr)에 따르면 종신보험 불완전판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KDB생명, DGB생명, KB생명, 신한라이프, NH농협생명, 메트라이프, 푸본현대생명, DB생명, ABL생명 등 대부분 보험사에서 나타나는 문제기도 하다.

보험 가입 시 소비자는 보험계약서류에 자필서명 및 해피콜을 통해 자신이 가입하는 상품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지 파악하는 단계를 거친다. 그렇다 보니 보험사에 도움을 청해도 설계사에 속아 가입했다는 명확한 정황이 없을 경우 구제 받기도 어렵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종신보험 가입시 금융소비자는 설계사의 설명의무 이행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설계사가 핵심상품설명서를 주지 않거나 일부 내용만 보여주는 경우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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