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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매트 누수로 침대 오염되고 마룻바닥 곰팡이...2차 피해 보상은 하늘의 별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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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매트 누수로 침대 오염되고 마룻바닥 곰팡이...2차 피해 보상은 하늘의 별따기
책임 소재 규명 놓고 배상 갈등
  • 송혜림 기자 shl@csnews.co.kr
  • 승인 2023.12.14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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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수매트 미세한 구멍으로 물 줄줄 새= 충북 청주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달 25일 유명 보일러업체인 A사 온수매트를 침대 위에 두고 사용하던 중 매트리스가 축축하게 젖어있는 걸 발견했다. 놀라서 온수매트를 들춰보니 매트 하단에 미세한 구멍으로 물이 새고 있었다. 김 씨는 제조사에 제품 환불과 매트리스 오염에 대한 보상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김 씨는 "별도의 보상체계가 없다며 온수매트만 환불해 줬다. 제품 불량으로 인한 이차적인 문제까지 소비자가 오롯이 감당해야 하느냐"며 불만을 제기했다.
 
◆ 호스서 누수 생긴 온스매트 들추자 마룻바닥에 곰팡이= 서울시 관악구에 사는 박 모(여)씨는 지난 2016년에 산 B사 온수매트를 최근 거실에서 사용하던 중 우연히 호스 부위가 젖어있는 걸 알게 됐다. 온수매트를 들어보니 축축해진 마룻바닥엔 까맣게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박 씨는 제조사에 제품 AS와 변질된 바닥 보상을 요청했다. 제조사는 제품 누수는 인정하면서도 온수매트를 반쪽 면만 쓴 박 씨의 이용습관 때문에 생긴 온도 차로 인한 결로현상이 원인이라며 보상은 어렵다고 뒷짐졌다. 박 씨는 “제품 누수로 발생한 문제인데 고객 과실로 몰아가는 게 이해되질 않는다”고 한탄했다.
 
◆ 온수매트 누수돼 매트리스 피해, 견적서까지 찾더니 보상 無= 경북 영천에 사는 김 모(여)씨는 C사 온수매트를 사용하던 중 누수로 침대 매트리스가 젖는 피해를 입었다. 매트리스 커버 4분의 1 가량은 온수매트에서 흘러나온 물로  노란 자국이 남았다. 제조사에서 요청한 매트리스 피해 견적서를 보냈으나 결국 ‘보상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 김 씨는 “침대 견적을 내느라 AS기사 출장비도 들었는데 이마저도 지급해주지 않았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겨울철마다 온수매트 누수 사고가 잇따르지만 현장에선 보상이 지지부진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제품 AS 및 교환·환불은 비교적 수월하게 이뤄지는 데 비해 누수로 인한 매트리스 및 침구류, 마루바닥 오염 등 2차 피해는 보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피해를 인정받기 쉽지 않다.

온수매트 업체들은 면밀한 제품 검수를 통해 제품 외 피해에 대해서도 고객 과실이 없을 경우 보상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용약관 등에 온수매트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이나 절차가 명문화돼 있지 않다.

소비자고발센터(http://m.goso.co.kr)에 따르면 온수매트 사용 중 누수 피해를 입고 2차 피해 보상으로 업체와 갈등 중이라는 민원이 꾸준하다. 온수매트 누수는 제품에 물을 연결하는 호스가 터지거나 이음새의 연결 불량, 매트에 구멍이 생기는 등 갖가지 이유로 발생한다.
 

▲네이버 블로그 등에 올라온 온수매트 누수 피해 사례들
▲네이버 블로그 등에 올라온 온수매트 누수 피해 사례들

온수매트 누수가 발생했을 때 제품은 제조사를 통해 AS나 교환 환불을 받을 수 있지만, 문제는 오랜 시간 사용했던 물(오염물)이 하단의 매트리스, 침구류, 마루바닥을 적시면서 오염시키는 것이다. 특히 매트리스의 경우 내장재까지 오염됐을 가능성도 커 전문청소업체를 불르거나 교체해야돼  그에 따른 불필요한 지출도 발생한다.

여러 업체들의 이용약관에는 온수매트 누수로 인한 재산적 피해에 대해 보상 규정이나 절차를 명시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온수매트 업체들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공산품에 대해 제품 자체의 하자나 고장 등에 대해서만 해결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 해당 공산품으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해선 보상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온수매트 누수 피해 사례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온수매트 누수 피해 사례

업체들은 고객들이 온수매트 누수로 인한 2차 피해를 제기할 시 고객 과실 여부를 면밀히 판단하고 그에 맞는 보상이 이뤄지도록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매트 이상으로 침구류 손상 시 피해에 대해서는 실비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본사 직원이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피해 입은 물건에 대한 실비 처리를 한다"고 말했다. 이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전액 보상하나 오래된 가구는 감가상각하는 경우도 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먼저 고객과 합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만 실제 피해액보다 더 높은 액수를 보상액으로 요구하는 경우 보험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한 뒤 보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매트리스의 경우 세척 비용을 지원하며 만일 교체할 정도로 피해 규모가 크면 사용 기간에 따라 감가상각 보상한다”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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