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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전열기 화재·화상사고 ‘주의’....전기장판 사고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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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전열기 화재·화상사고 ‘주의’....전기장판 사고 최다
  • 송혜림 기자 shl@csnews.co.kr
  • 승인 2022.11.27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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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전기장판·전기히터 등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겨울철 전열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보를 27일 발령했다.

최근 4년간(2018년∼2021년) 접수된 전열기 관련 위해정보는 3244건이며, 겨울철(12월~2월)이 13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해정보를 전열기별로 분석한 결과, ‘전기장판’ 관련 위해정보가 17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온수매트(930건), 전기히터·난로(197건) 등의 순이었다.

전열기 관련 위해정보 중 47.9%(1553건)가 화재, 과열, 폭발 등과 같이 제품 사용 중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한 주요 위해원인은 제품에 발생한 화재(809건), 전열기의 높은 온도로 인한 화상(407건), 제품의 과열(248건) 순이었다.

특히 화상 사고는 전기장판 사용으로 인한 건이 289건(56.2%)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온수매트(91건), 찜질기(65건) 등에 의한 화상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전열기 관련 화상사고는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발생하는 ‘저온화상’이 많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전열기 관련 안전사고로 위해를 입은 부위로는 ‘둔부, 다리 및 발’이 257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 전기장판은 라텍스 또는 메모리폼 소재 침구류와 함께 사용하지 말고, 외출할 때는 전원을 반드시 끌 것 ▲ 전열기에 피부가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 저온화상의 위험이 있으니 오랜 시간 사용하지 말 것 ▲ 말초 신경이 둔감한 당뇨병 환자나 피부가 연약한 여성과 유아가 찜질기를 사용할 때 특히 주의할 것 ▲ 전열기는 멀티탭이 아닌 단독 콘센트를 이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플러그를 뽑아둘 것 ▲ 휴대용 전열기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제품에 맞는 충전기를 사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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