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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735억 원 징수..."연말까지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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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735억 원 징수..."연말까지 지속 추진"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3.12.1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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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10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지방세 체납액 735억 원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는 그동안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택수색 강화, 공매처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확대 등 고강도 체납처분을 실시해왔다. 

이를 통해 연간 징수 목표액인 1053억 원의 약 70%, 전년 동기 705억 원과 비교해 31억 원 이상 초과 징수한 실적이다.

경기도는 고액 수표 발행 후 집에 보관·은닉하는 행위, 고급 수입차를 운행하며 세금 납부를 미루는 행위,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행위, 체납에 따른 압류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부동산 상속을 포기하고 현금 거래를 하는 행위 등에 대해 강도 높은 가택수사를 실시했다.

▲가택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그 결과 10월까지 고액·상습 체납자 725명에 대해 44억 원을 현장 징수했고, 동산 1675점도 압류했다.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된 물품은 10월 킨텍스에서 현장 공매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4억6000만 원을 징수했다.

아울러 시군과 관할 경찰서,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해 1583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3억3000만 원을 징수했다.

또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폐업법인 소유 체납 대포차도 266대를 추적해 80대를 적발하고 공매를 진행했다.

이외에도 체납자 소유의 가상자산, 고가의 회원권, 부동산 분양권, 신탁재산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연말까지 지속 추진해 성실 납세 풍토 조성과 공정과세 실현이라는 결실을 맺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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