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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취약계층 신용회복 지원 나서…최대 290만 명 연체기록 공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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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취약계층 신용회복 지원 나서…최대 290만 명 연체기록 공유 제한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4.01.15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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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이 고금리·고물가 속에서 불가피한 연체로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에 나선다. 이번 지원을 통해 최대 290만 명이 연체기록 삭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업권 협회와 중앙회, 신용정보원 및 12개 신용정보회사 등 금융권은 15일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공동협약을 통해 전 금융권은 코로나19 신용회복 지원의 연장선상에서 소액연체자 중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이력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활용을 제한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최대 290만 명이 장·단기연체 이력정보 공유·활용이 제한될 예정이다. 또한 개인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시 동 연체이력이 공유되지 않아 신용점수 상승, 카드발급, 대출 등의 금융거래 접근성이 좋아질 전망이다.

▲15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금융업권 협회·중앙회, 신용정보원 및 12개 신용정보회사 등이 서민 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15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금융업권 협회·중앙회, 신용정보원 및 12개 신용정보회사 등이 서민 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여파와 함께 이례적인 고금리·고물가의 지속 등 예외적인 경제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연체돼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현재 290만 명이 넘는다"며 "개인적인 사정 외에 비정상적인 외부환경 때문에 연체에 빠진 분들에게 우리 사회가 재기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윈장 역시 "이번 신용회복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서민 및 소상공인들의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돕고, 전액 상환한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채무변제를 독려하는 효과도 기대된다"며 "금융권이 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나선 만큼 금감원도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협약을 통해 금융권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2021년 9월 1일~올해 1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액연체를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정보의 상호간 공유·활용을 제한한다.

금융권 협회와 중앙회는 연체 채무를 성실히 전액 상환한 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며 신용정보회사도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를 제한하고 신용평가에 활용하지 않음으로써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에 나선다.

향후 금융권은 이번 신용회복 지원방안과 관련한 전산 인프라 변경·적용 등을 통해 이르면 3월 초부터 연체 이력 정보 공유·활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작년 12월 은행권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인 '2조 원 + α'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다시 한번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을 지원하게 돼 뜻깊다"며 "신용회복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권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성린 신용정보협회장은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회복 조치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뤄진 적절하고 뜻깊은 조치"라며 "신용정보업계도 취지에 맞게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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