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계정 도용으로 해킹당한 게임 아이템 구제기준은?...대부분 깜깜이, 펄어비스만 상세기준 공개
상태바
계정 도용으로 해킹당한 게임 아이템 구제기준은?...대부분 깜깜이, 펄어비스만 상세기준 공개
재화 소모된 경우 원상복구 불가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4.01.18 0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엔씨소프트의 ‘쓰론앤리버티(이하 TL)’에서 무단 계정 도용으로 대규모 피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게임 이용중 해킹, 도용으로 피해를 입은 유저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주요 MMORPG 서비스 업체들은 "이 경우 유저들의 피해를 복구해주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업체, 게임별로 대응 정책이 각각 다르고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 상황이다. 계정이 도용됐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돼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펄어비스만 특정 상황별 복구 기준까지 따로 마련해두고 있다.

게임업계에서 계정 도용 피해는 오랜 골칫거리다. 소비자고발센터(goso.co.kr)에도 게임 계정을 도용 당했다는 제보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제보자들은 계정 도용을 당해 아이템이나 재화가 탈취되는 등 피해를 입고 업체에 도움을 청했으나 복구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게임사들은 계정이 도용됐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도의적 차원에서 유저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TL 약관상 관리 소홀로 인한 도용 피해는 복구 대상이 아니지만, 엔씨소프트는 최근 피해를 입은 유저들의 유료재화를 해킹 이전 시점으로 복구하기로 결정했다.

계정 도용 사고는 게임사들이 의무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안은 아니다. 회사 내부 정보 유출이 아닌 이상 계정 도용은 개인의 부주의가 원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게임만이 아니라 어떤 IT업계에서도 계정 도용에 의한 해킹 피해가 업체 측의 책임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없다”며 “다만 일부 업체들이 도의적 차원에서 계정 도용 피해를 복구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카카오게임즈·펄어비스·위메이드의 보안정책과 복구정책을 조사한 결과, 모든 업체들이 기본적인 인증 서비스를 도입한 상태였다. 넥슨과 카카오게임즈의 보안 서비스 종류가 가장 많았고 가장 적은 곳은 위메이드였다.

위메이드를 제외한 업체들은 특정 플랫폼이나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하는 OTP와 같은 2단계 인증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또 지정된 PC나 스마트폰에서만 접속 가능한 기기등록, 캐릭터를 선택할 경우 별도의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보안시스템과 해외 접속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춘 업체도 있었다. 위메이드의 계정인증은 휴대전화 번호와 게임 계정을 연동하는 방식이다.

복구정책의 경우 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펄어비스는 세부 기준을 약관에 표시하고 있었고 카카오게임즈와 위메이드는 따로 없었다.

넥슨은 게임별로 복구 정책이 상이했으나, ‘히트2’와 ‘프라시아전기’ 등 최근 출시한 MMORPG의 운영 정책에선 계정도용으로 인한 피해 복구를 언급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넷마블은 도용 기준을 세분화해 피해 복구를 위해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세부기준은 밝히지 않았다.

엔씨소프트는 도용 피해가 발생한 아이템을 회수하되, 아이템이 변환된 경우 해당 상태 그대로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펄어비스는 가장 구체적인 복구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검은사막’에서 캐릭터·탈 것·아이템·유료재화의 4개 항목으로 나눠, 강화되거나 판매된 아이템이 아니라면 대부분 복구가 가능했다.

▲펄어비스 검은사막의 복구 기준
▲펄어비스 검은사막의 복구 기준

카카오게임즈와 위메이드는 복구정책이 따로 없었다. 외부에 공개하진 않지만 계정 도용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피해를 복구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계정 도용으로 해킹 피해를 입었다면 게임사 고객센터를 통해 복구를 요청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이때 게임 로그 등 조사를 통해 해킹으로 인한 피해임이 밝혀져야 한다. 또한 해커가 게임 내 시스템을 통해 아이템을 소모한 경우에는 원상복구가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업체 관계자들은 “유저가 아이템을 소모 후 허위로 계정 도용을 당했다고 신고하는 등 악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어떤 게임사든 복구 기준을 자세하게 공개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대부분의 업체들이 ‘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해당 유저가 입은 피해를 자체적인 기준을 적용해 복구해주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