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장기렌터카 '사고 다발'땐 차 강제 반납에 해지 위약금까지...업체별로 기준도 제각각 '주의'
상태바
장기렌터카 '사고 다발'땐 차 강제 반납에 해지 위약금까지...업체별로 기준도 제각각 '주의'
중요 주의사항인데 안내도 부실
  • 천상우 기자 tkddnsla4@csnews.co.kr
  • 승인 2024.01.31 0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경기도 용인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김 모(남)씨는 업무용 차량이 필요해 2022년 3월 SK렌터카와 EV6 차량을 48개월 장기 계약했다. 지난해 직원이 해당 차량 주차 도중 후진 추돌, 주차장 경계봉 추돌 등 8월까지 비교적 경미한 사고를 3회 냈다. 마지막 사고가 3개월가량 흐른 지난 11월 SK렌터카에서 계약이 해지된다는 연락이 왔다. 계약자의 ‘사고 다발’로 계약이 강제 해지됐고 2주 안에 차량을 반납하라는 내용이었다. 김 씨는 “장기 렌트 약관에 사고 다발 시 계약 해지 조건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경미한 사고로 계약이 강제 해지 당하니 차량을 뺏기는 느낌이다. 이런 조항이 있는 걸 알았으면 보험 처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장기 렌터카 이용 중 사고가 빈번하면 계약이 해지돼 차량을 반납하고 위약금까지 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장기 렌터카 업체들은 잦은 사고로 인한 보험료 인상 및 보험 사기 등을 예방하고자 만든 조항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중요 주의사항인데도 계약 시 안내받지 못했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소비자들과의 갈등이 잦다.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사고 다발' 기준은 이용 약관에 명시돼 있으며 업체마다 제각각이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기 렌터카를 운영하는 업체들은 약관에 ‘사고 다발’ 기준을 명시하고 계약 해지 사유로 보고 있다. 또한 이용자 과실로 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에 중도 해지 위약금도 청구한다.

다만 이 기준은 업체마다 다르다. SK렌터카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과실비율 50% 이상의 교통사고를 연간 3회 이상 야기했을 경우’를 계약 해지 기준으로 삼고 있다. 조항 적용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해가 바뀌면 이전의 사고 이력은 초기화된다.

롯데렌터카는 ‘차량 인도일로부터 5회 이상 보험사고가 발생된 경우’를 사고 다발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 ‘차량 인도일로부터 10회’였던 조항이 지난해 초부터 5회로 변경됐다. 위약금은 남은 계약 기간에 따라 청구된다.

렌터카 업체가 ‘사고 다발’ 조항을 약관에 명시하고 관리하는 것은 보험료 인상의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차량 사고로 해당 차량의 보험료가 오르면 업체가 보유한 차량 전체의 보험료가 전반적으로 인상될 수 있다.

롯데렌터카 업체 관계자는 “사고 다발로 인한 계약 해지 사례는 많지 않지만 보험료 인상 및 보험 사기 등을 예방하고자 만든 조항”이라며 “장기렌터카를 운영하면서 쌓인 데이터를 통해 고객들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준을 잡았다”고 밝혔다.

SK렌터카 관계자는 "고객센터로 차량 사고가 접수된 시점과 수리가 완료된 시점에도 고객에게 사고 다발 관련 조항을 안내하며 안전 운전 주의를 당부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현대캐피탈 등 장기 렌터카를 운영하는 캐피탈사는 ‘사고 다발’에 대한 계약 해지 조항이 없다. 상대적으로 운영 규모가 작다 보니 사고 다발 사례도 적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다만 ‘차량이 멸실되거나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된 경우’에는 회사가 이용자에게 차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