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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렌터카 '신차전대차' 도중 해지하면 위약금 덤터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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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렌터카 '신차전대차' 도중 해지하면 위약금 덤터기 주의
대여 기간 할인 반환금 명목...계약서에 명시
  • 천상우 기자 tkddnsla4@csnews.co.kr
  • 승인 2022.10.04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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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렌터 차량 출고가 지연돼 '신차전대차' 서비스를 이용하던 도중에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 덤터기를 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신차전대차(신차 출고 전 대차)'는 장기 렌트를 계약한 고객에게 신차가 출고 되기 전 동급 차종으로 대차해주는 서비스다. 계약자를 대상으로 단기 렌터카를 할인된 비용에 제공하는 대신 계약이 해지되면 그간 할인받은 금액을 모두 토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도 안산시에 사는 조 모(남)씨는 지난해 8월 롯데렌터카에서 'K8 하이브리드' 신차 장기렌트를 계약했다. 하지만 반도체 수급난으로 출고가 지연돼 계약 한 달 후인 작년 9월부터 '신차전대차 서비스'를 통해 그랜저 차량을 사용했다.

조 씨는 계약 후 8개월이 지난 올해 5월까지도 차량이 출고되지 않자 결국 계약을 해지했고 이용하던 신차전대차 서비스도 종료를 결정했다. 그랜저를 반납하자 롯데렌터카는 조 씨에게 위약금으로 약 460만 원을 청구했다. 대차한 8개월 동안 할인 받은 금액이다. 조 씨의 경우 월 렌트비 120만 원의 그랜저 차량을 신차전대차 서비스로 약 36% 할인된 월 77만 원에 이용했다.

조 씨는 “부득이하게 계약을 취소한 것 뿐인데 갑자기 460만 원이라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출고 지연으로 신차를 받지 못한 나도 피해자”라고 분개했다.

하지만 롯데렌터카 측은 계약 당시에 신차 출고 시기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위약금 발생 여부 역시 계약서에 명시돼 있어 위약금 청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롯데렌터카 장기 렌트 계약서 12조 5항에는 “신차전대차 서비스를 사용 중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신차전대차의 대여비용은 본 계약의 대당 월대여료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회사’의 단기대여료를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명시돼 있다.

롯데렌터카 관계자는 “계약 시 고객에게 신차 출고 시기에 대해 항시 설명하고 'K8 하이브리드'의 경우 출고까지 약 1년 정도 소요된다고 안내하고 있다”며 “신차전대차 서비스를 사용하다 고객 변심으로 본 계약이 해지된다면 그동안 할인해 드렸던 금액을 청구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렌터카 업체는 신차전대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계약자가 계약 해지를 하더라도 위약금을 따로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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