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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터카 '사고다발' 계약 해지 기준 제각각...SK 연 3회, 롯데 총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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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터카 '사고다발' 계약 해지 기준 제각각...SK 연 3회, 롯데 총 10회
중도해지위약금도 발생...소비자들 사전 안내 강화 요구
  • 천상우 기자 tkddnsla4@csnews.co.kr
  • 승인 2022.11.22 07:1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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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렌터카를 이용하다 사고를 여러 번 내면 계약이 강제 해지될 수 있는데, 그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렌터카 업체들은 이 내용을 약관에 표기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가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갈등을 빚는 경우가 잦다. ‘사고 다발’의 기준이 업체마다 다를 뿐 아니라, 이 같은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비자가 중도 해지 위약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약관이 방대해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고 렌터카 담당자들조차 이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안내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에 사는 정 모(남)씨는 지난해 SK렌터카에서 '신차 장기 렌터카'를 계약하고 이용하던 중 최근 업체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사유는 ‘사고 다발’이었다. SK렌터카는 1년 동안 과실 비율 50% 이상 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해 계약 해지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정 씨는 “장기 렌트 약관에 사고 다발 시 계약 해지 조건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요즘 차 구하기도 쉽지 않고 무엇보다 위약금 명목으로 경제적 손실도 봐야 한다“고 호소했다.

SK렌터카뿐 아니라 장기 렌터카 업체들은 약관에 ‘사고 다발’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계약 해지 사유로 보고 있다. 이용자의 과실로 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에 중도 해지 위약금도 청구한다.

SK렌터카는 과실비율 50% 이상 차 사고 연간 3회 이상, 롯데렌터카는 10회 이상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다발로 보고 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카드사와 캐피털사는 별도의 사고다발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SK렌터카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과실비율 50% 이상의 교통사고를 연간 3회 이상 야기했을 경우’를 계약 해지 사유로 보고 있다. 다만 조항 적용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해가 바뀌면 이전의 사고 이력은 초기화된다.

SK렌터카 관계자는 “사고 다발로 인한 계약 해지 건은 1년에 몇 건 없는 극히 드문 일”이라며 “그동안 장기 렌터카를 운영하면서 쌓인 데이터를 통해 고객들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준을 잡았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8월 관련 조항을 신설한 롯데렌터카는 ‘차량 인도일로부터 10회 이상 보험사고가 발생된 경우’를 ‘사고 다발’로 규정하고 있다. 위약금 역시 남은 계약 기간에 따라 청구된다.

렌터카 업체가 ‘사고 다발’ 조항을 명시하고 관리하는 것은 보험료 인상 때문이다. 한 이용자가 사고를 내면 사고 없이 이용하는 나머지 고객들도 보험료가 오르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실제 렌터카는 각 차량에 개인보험이 아닌 전체 차량이 일괄 보험에 가입한다. 교통사고로 보험료가 인상되면 책임 당사자뿐만 아니라 나머지 고객들도 인상된 보험료를 적용받는 구조다. 일종의 연대책임인 셈이다.

같은 장기 렌터카를 운영하는 캐피털 및 카드사는 ‘사고 다발’에 대한 계약 해지 조항이 없다. 규모가 작다 보니 렌터카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사고 다발 사례도 적기 때문이다. 다만 ‘차량이 멸실되거나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된 경우’에는 회사가 이용자에게 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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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2022-12-21 16:20:46
카카오톡 단체방 'SK렌트카 불공정계약 피해자 모임' 이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오셔서 같은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간 소송 방향성에 대해 토론했으면합니다.

피해 2022-12-21 16:19:43
천상우기자님 메일로 연락을 드려도 아무런 연락이 없으셔서 댓글로 작성합니다. 저는 SK렌트카로부터 부당한 계약 해지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저 말고도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고, SK렌트카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나 본인들의 수익률 및 회사 방침에 따라서 문제가 없다고만 일관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SK렌터카는 단순도색 등의 사고도 건수로 산입하여 피해사례처럼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게끔 하고, 위약금을 고액으로 청구한 뒤 그 차량을 다시 환수하여 재임대를 놓는 방식으로 수익을 재 창출하는 중입니다. 이런 식의 영업방식은 소비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이 방식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끔 해야 합니다.